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대상.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처 및 접수 시작.
올해 약 67만 가구에 평균 11만 6000원 지원.
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전기 요금이나 가스 요금의 일부를 저소득층에 직접 보조하려고 주는쿠폰을 말하며,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수 있고 전기요금이 변동될 경우 쿠폰 지급액을 늘리는 등의 탄력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산업통산자원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20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 및 접수를 5월 27일 수요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이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15년 겨울에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며, 19년 여름 바우처를 신설하여 여름과 겨울 모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과 지원금액
20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약 67만 가구로, 가구당 지원금액은 19년보다 0.7만원 인상된 평균 11.6만원입니다.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가구입니다.
-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수급자 또는 세대원)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5.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4.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
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지원금액: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합니다.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이상 가구 |
가구 평균 |
|||||
총계 (원) |
여름 |
95,000 |
7,000 |
134,000 |
10,000 |
167,000 |
15,000 |
116,000 |
9,000 |
겨울 |
88,000 |
124,000 |
152,000 |
107,000 |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기간 : 2020년 5월 27일 수요일 부터 12월 31일 목요일 까지.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언의 직권신청도 가능합니다.
- 작년에 지원받은 가구 중 주소, 가구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대상자는 자동 신청됩니다.
- 가구원수 변경은 6월 26일 금요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여름바우처 사용기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바우처 사용기간 : 10월 14일부터 다음해 4월 말까지.
-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의 경우, 여름바우처는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내년 4월 30일까지 발행 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합니다.
에너지바우처 기타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들에게 일대일 맞춤형 우편 및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제도 안내를 시행하고 있으며,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관련 복지단체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들에게 사업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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