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소한 소식/공공 정보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 혜택 정리

by 찌아*@ 2020. 8. 14.
반응형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 혜택 정리

연초부터 이어져온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세계적인 피해를 겪고있는 상황에서, 여름철 장마는 중국과 일본에게도 유례업는 물폭탄을 보여줬고, 이어서 우리나라에게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장마가 마무리되는 단계이지만, 기상현상에서 있어 한번에 가장 많은 피혜를 주는 것이 바로 태풍입니다. 아직 태풍이 오지 않은 상황이기에 장마철 집중호우가 지나갔다하더라도 태풍이 오지 않는 가을 이후까지는 마음의 고삐를 풀면 안될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2020년 8월 7일에, 지난 7월부터 계속 이어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북 충주, 충북 제천, 충북 음성, 충남 천안, 충남 아산 등 7개 지자체를 1차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20년 8월 13일에, 집중호우로 큰 피해을 입은 전남 공성, 전남 구례, 전남 나주, 전남 담양, 전남 영광, 전남 장성, 전남 함평, 전남 화순, 전북 남원, 경남 하동, 경남 합천 등 11개 지자체를 2차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혜택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 와 중앙피해합동조사를 거쳐 이루어짐에 따라 통상적으로 2주이상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피해를 입는 분들에게는 너무 큰 시간입니다. 이번'우선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지역에대해서는 신속히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이 되는 경우에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더이상 피해를 입지 않아서 추가로 선포할 지역이 이제는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우리나라에 피해를 준 상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피해가 추가로 나타나게 될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번에 선포된 특별재난지역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을때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건강과 빠른 회복 그리고 복구를 희망합니다.

 

 

특별재난지역

 1. 특별재난 지역이란? 

재난으로 대규로 피해를 본 지역의 신속한 구호와 복구를 위해서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크게 두개로 구분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0조에서 특별재난지역을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자연재난 : 태풍이나, 홍수, 호우, 해일, 대설, 가뭄, 지진, 황사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입니다. 

2) 사회재난 : 화재나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입니다. 사회재난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수도, 의료 등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될 경우, 감염병이 나 가축전염병 등의 확산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다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될 수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2. 특별재난지역 사례 

 

특별재난지역 가운데 태풍, 지진, 폭우, 폭설 등에 따라 거의 해마다 자연재난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다고 합니다. 2010년 이후 2010년 태풍 곤파스, 2016년 경주지진, 2017년 포항지진, 2019년 태풍미탁(삼청, 강릉, 동해, 울진, 영덕, 경주, 성주, 해남, 진도)등이 태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산불, 기반시설 붕괴, 대형사고, 감염증 확산 등으로 지역사회에 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선포되는 사회재난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3년 대구도시철도 화재, 2007년 태안 기름유출사고, 2014년 세월호 참사, 2020년 3월 코로나19로 대구와경산 봉화 청도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3. 특별재난지역 혜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등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고나 지방비에서 지원 금액이 추가되며 의료나 방역, 방제,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이 들어갑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을 국고에서 일부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주택 피해와 농업, 어업, 등의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로 혜택이 주어집니다. 

 

1) 기본혜택: 국세납세유예, 지방세감면, 복구자금융자지원, 국미연금 납부예외, 상하수도 요금감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농기계 수리지원, 병역의무이행기일 연기.

2) 추가혜택: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요금감면, 통신요금감면, 도시가스요금감면, 지방난방요금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4.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 

 

1)제도의 개요: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

2)지원내용: 일반 재난지역에 지원하는 상항 외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이 가능합니다. 

3)검토대상: 대구모 재난의 효과적 피해 수습을 위해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으로 지여대채본부장 요청시 검토가 됨.

4)선포기준: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18~42억) 피해액의 2..5배(45~105억)초과, 읍.면.동은 4.5~10.5억 초과시 선포됩니다. 

5)선포절차: 피해조사, 중앙관리위원회 심의 후 대통령 재가, 선포.

6)지원내용

- 재정지원(지자체 부담 지방비를 국고로 추가 지원합니다.

- 간접지원(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료 감면 등 6개 항목 추가 지원됩니다.

- 지방세 감면, 국민연금 납부유예, 상하수도 감면 등 9개 항목은 특별재난지역과 관계없이 피해주민에게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