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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소식/공무원 이야기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 지급금액

by 찌아*@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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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 지급금액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 지급금액

공무원들은 기본봉급에 수당이 포함되어 월급이 들어오게 됩니다. 기본급의 경우에 어느 계급이던 10호봉까지는 정말 부족한 급액인데요!! 10년이 넘으면 어느정도 월급이 들어옵니다. 단, 혼자 쓸때 만족할 만한 급여지 2인이상이되면 만족할 금액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라던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선 수당을 지급 받아야 하는데요!! 공무원 수당에 여러가지 가 있지만 이번 포스팅에는 공무원 가족수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수당을 받으면 돈이 늘어나지만, 그많큼 쓰는 돈이 많아 지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또한 신청을 해서 지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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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 지급금액 개요

 

공무원의 수당의 경우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정의 되어 있습니다. 

 

1.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이 목적은

(국가)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 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47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이 규정에 듸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의 수당 지급액와 지급기준은 같기 때문에 국가공무원 수당규정에 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공무원 가족수당은 지급대상

1)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포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합니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 

 

2)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가족수당을 받으려면 주민등록등표상 동일세대(원칙)로 묶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에는 세대를 달리 해도 받을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모님. 형제자매 등 경우에 꼭 주민등록표상 함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외) 추가로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 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제 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 하여 동일 세대가 아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부양가족 기준족수당 지급기준 지급금액

 

(장애의 정도 판단 기준)

 

부양가족 기준족수당 지급기준 지급금액

 

3) 부부공무원 또는 가족수당을 받는 배우자가 있는경우 또는 부양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

(공무원 2인이상)

부부가 공무원이거나 형제자매 등 세대원 중에 공무원이 2명이상인 경우 부양가족 수당은 공무원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즉 부양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자매중 2명이 공무원일경우 부양가족 수당을 형제자매중 1명만 받을수 있습니다. 

 

(가족수당을 받는 기관)

공무원의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여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족수당 제외 기관

 

3.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금액

(국가공무원) 

- 배우자 : 4만원을 지급합니다.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자 가족 1명당 : 2만원을 지급합니다.

- 첫째 자녀 : 2만원을 지급합니다.

- 둘째 자녀 : 6만원을 지급합니다.

- 셋째 이후 자녀 :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재외공무원) 

- 배우자 : 재외근무수당 월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 자녀 1명당 : 60달러를 지급합니다.

 

[별표 5] 가족수당 지급 구분표(제10조제1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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