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임산부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6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정부에서 포인트로 지급을 합니다. 임신분들은 정기검진을 하면서 다양하게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는데요, 비용들을 정부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임산부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방법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바우처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17종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에 해당하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임산부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방법_신청대상
임신, 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의사의 확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를 포함합니다.),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신청 대상입니다.
2. 임산부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방법_내용
임산부의 임신과 출산관련하여 질료를 받거나 처방된 약제 치료재 구입에 들어가는 비용을 각 해당 기관에서 결재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 카드의 바우처(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임신 1회당 60만원이지급되며, 다태아의 경우에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신청 당시 분만 취약지역(21년 기준) 인천 옹진군, 경기 양평군, 강원 (평창, 정선, 화천, 인제군), 충북(보은, 괴산), 충남(청양), 전북(진안, 무주, 장수), 전남(보성, 장흥, 함평, 완도, 진도, 신안), 경북(청도,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봉화, 울릉), 경남(의령, 남해, 함양, 합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2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3. 임산부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방법_사용기간
카드 수령일부터 출산일 이후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간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4. 임산부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방법_신청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 카드사(은행)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 출산 사실을 온라인에 입력하면, 직접 카드사(은행) 또는 국민건강보험 곤단 홈페이지 또는 앱,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신증명서를 산부인과에서 발급을 받고 하루나 이들 뒤에 등록이 되니까,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임신 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 하루 이틀 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안되면 해당 산부인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3)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임산부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방법_문의처
BC카드 1899-4651, KB국민카드 1599-7900,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신한카드 1544-8868 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www.nhis.or.kr/ 복지로 누리집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임산부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방법 포스팅을 마무리하며, 건강한 아이의 출산과 산모의 건강을 모두 기원합니다. 정부의 풍족하지 않지만 지원금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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