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하여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요 정확이 누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사회초년생분들은 대출이라고 하면 싫어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이 전셋값이나 집값이 너무 높은 상황에서 저리로 대출을 받는 상품이 있다면 무조건 받아야 하는데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이유와 내용
저금리 시대, 제로금리 시대라고 언론에서 많이들 이야기하고 실제로 예금 금리는 2% 대도 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 긴준금기가 0.5%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막상 은행 대출을 찾아보면 2~4% 이상 금리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신용도에 따라 너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합니다.
1.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간단 내용 정리
우선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소득이 많아서도 안되고, 자산이 많아서도 안되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안됩니다. 그런데 기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리는 1.8%~ 최대 2.4%로 8천만 원(수도권외)에서 1.2억(수도권)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에서는 절대로 받을수 없는 금리 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정부의 지원이 들어가는 대출이기 때문에 소득이 일단 적은 분들은 무조껀 미리 받아야 합니다.
대출을 받을수 있는 대상을 알아보면, 1) 주택임대차 계약 알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이어야 하며, 2) 대출 접수일 당시 민법상 성년이어야 하며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3)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4)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5) 소득제한은 배우자와 총합산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신혼가구, 이전기관 종사자, 2자녀 이상인 경우 6천만 원 까지 소득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순 자산가액이 2.9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6)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합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1)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이면서, 2) 임차 보증금 일반가구와 신혼가구는 수도권에서 3억, 비수도권 2억/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이어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다음 중 금액이 적은 쪽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일반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 최대 1.2억 원, 비수도권의 경유 최대 8천만 원이 가능하며 대출 비율에 있어서 전세금의 70%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즉 1.2억이 최대이나 전세금의 70%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를 보면 수도권의 경우 2.2억, 비수도권의 경우 1.8억까지 최대로 대출이 가능하지만, 전세자금의 80%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즉 최대 2.2억을 대출할 수 있으나 보증금의 80%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2.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이유
1) 첫 번째 이유_직장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시중은행의 경우 직장을 기본적으로 다니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도시 기금에서 제공하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직장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도는 보기 때문에 신청인이 한국 신용 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2) 두 번째 이유_금리가 저렴합니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할 경우 2.5% 이하의 대출을 찾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의 기금이 아니고선 2% 이하의 금리로 대출을 받기 어렵습니다. 저금리를 받고자 한다면 기금에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세 번째 이유_사회 초년생들이 받아야 합니다. 부부합산 5천만 원 이하 소득이어야 하기 때문에 연봉이 올라가기 전, 재산이 늘어나기 전에 일단 받아두면 좋습니다.
4) 네 번째 이유_중도상환 수수료도 없고, 중간에 원금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상환방법은 일 시상화 ㄴ또는 혼합상환입니다. 즉 이용기간 2년간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10년간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 갚아도 되며, 최종적으로 나갈 때 원금을 갚으면 됩니다. 또한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원금까지 모두 갚아도 수수료가 더 나오지 않습니다.
5) 다섯 번째 이유_결혼 전 대출을 받아 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의(혼인신고 전) 경우 가능한 방법입니다. 본인의 연봉이 6천만 원이고 배우자의 연봉이 4천만 원일 경우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부부합산 소득이 5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연봉 4천만 원을 받는 분이 대출을 받은 뒤 추후에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유는 대출을 받는 시점에서 부부합산 연소들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가 단독 세대주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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