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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kr'

by 찌아*@ 2021.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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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방역조치도 지속해서 이뤄졌는데요, 이번에 통과된 법의 경우 소급은 안되고 2021년 7월 7일부터 발생한 피해에 대 허여 손실을 보상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비율을 80%, 상한액을 분기별 1억 원으로 책정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kr'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kr'

이번에 지원하는 제도의 세부적인 사항 및 신청 기간에 대하여 살펴 보도로 하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간단 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및 소기업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산식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간단 내용 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 동안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을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중기부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처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 방역조치 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 보상'이 먼저 시작됩니다. 정부는 서류 증빙 부담을 줄이고자 신청 후 이틀 내에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속 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확인 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은 3가지로 나뉨. 신속 보상, 확인 보상, 이의신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 보상

 - 온라인(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신청은 10월 27일부터 가능하며, 오프라인(사업장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전담창구) 신청은 11월 3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등록 및 본인인증 후 별 소 서류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 보상(신속 보상금을 부동 의한 경우 또는 지자체 시설 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모두 11월 10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 후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면 신청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은 증빙서류와 '확인 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시. 군. 구청 전담창구에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 확인 보상을 신청하여 재 잔정 된 보상금 지급된 이후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의 경우 사업자 및 본인인증을 한 이후에 추가 증빙서류 업로드 이후 신청하면 됩니다.

 - 오프라인의 경우 증빙서류 및 '이의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정부)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2021년 10월 27일 수요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것은 법으로 통과된 사항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발생한 경영상 손실에 대한 것을 일정한 비율로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완벽히 만족하기보다 일부 생계유지를 위한 정책정 지원이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습니다. 

 

1) 손실보상 신청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이어야 합니다.

 

2) 손실 기간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 동안입니다.

 

3) '감염병 예방법'49조 1항 2호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어야 합니다.

 

4)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처음 알려진 것보다 이번 안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당초 손실보상금의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되었다고 함. 다만,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하면서 소기업까지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분들, 특히 폐업을 하신 분들까 지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준다고 하니 필히 폐업 전기 간까지 일자와 기타 등 잘 파악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제외 대상은 방역조치를 위반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경우 보상금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보상금이 환수될 수 있다고 하니, 정확히 확인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및 소기업 기준


1) 대상 업종 : 식당, 카페, 목욕탕, 노래방, 실내체육 시설, 수영장, 영화관, 학원, 독서실, 공연장, 워터파크, 놀이공원, 상점, PC 방, 오락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홀덤 게임장, 헌팅 포차 등이 해당됩니다.

 

2) 소기업의 기준 : 종업원수는 관계가 없으며 연갈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기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별에 따라 기준 매출액은 차등 적용합니다.

 - 숙박 및 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은 10억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은 30억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은 50억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은 80억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은 120억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산식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日)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한다고 합니다.

 

일평균 손실액[2019년 대비 2021년 동안 일평균 매축 감액 *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 방역조치 이행일 수 * 보정률을 통해 지급합니다. 분기별로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 임. 

 

예를 들면,  2019년 7월 200만 원을 기록하였ㅎ고, 2021년 7월 150만 원으로 감소하였고, 2019년 영업이익률이 10%,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율이 25%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00-150만 원)*(0.1+0.25)는 17만 5천 원이 되고, 방역조치 이행일이 10일이라고 했을 경우 최종 계산은 (17만 5천 원 * 10일 *보정률(80%)) 140만 원이 됩니다. 

 

 

10월 말 코로나19로 많은 피해를 받은 신 분들이 하루빨리 코로나 이전의 생활을 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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