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에서 소상공인 분들의 위로를 위하여 희망 특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021년 11월 15일부터 유성형 소상공인 위로와 희망을 드리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대상, 신청방법 홈페이지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구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유성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특별지원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른 단계적 일상 회복 시기에 맞춰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과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실시합니다. '유성형 소상공인 위로 & 희망 특별지원금 지원사업'이라고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자그만 불씨로 희망을 키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유성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대전 유성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사업등록증상 2021년 9월 30일 이전에 개업하여 10월 31일 기간중 지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다음 아래 한가지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연매출기준 4억 원 이하 소상공인(매출 감소 여부는 무관합니다.)
나. 10월 18일 월요일 밤 10시 영업제한 업소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무도장, 콜라텍, 홀덤 펍, 홀덤 게임장, 노래연습장, 노래 뮤비방, 목용 장업이 해당됩니다.
유성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방법
가. 대표자명의 은행계좌로 50만 원 현금이 지급됩니다.
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다르게,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의 사업체에 지급합니다.
다. 공동사업자 운영 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1인에게 지급됩니다.
유성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제외대상
가. 방역조치위반사업자, 매출액 확인이 불가한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나. 무등록사업자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라. 202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은 제외됩니다.
유성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2021년 11월 15일 월요일 ~ 11월 30일 화요일, 평일 9시 ~ 18시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첫째 주(11.15. ~ 11.18.)는 2부제로 접수합니다.(사업자번호 끝자리 별로, 15일과 17일은(1,3,5,7,9번), 16일과 18일은(2,4,6,8,0) 번)
- 11월 19일 금요일부터 11월 30일 화요일까지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접수방법
- 온라인 : 유성구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홈페이지
- 오프라인 : 현장접수처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유성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제출서류
대전 유성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절차 및 지급시기
지원후 적격 여부 확인되면 문자로 통보가 되며, 적격자 지급은 접수 후 7일 이내 지급되며, 부적합 통보는 10일 이내 통보됩니다.
증빙서류 발급 | >>>> |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 >>>> | 지급여부 결정 | >>>> | 지원금 입금 |
소상공인 | 소상공인 > 행정복지센터 | 1차 심사, 2차심사 | 유성규 > 소상공인 |
유성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문의처
유성구청 4층 특별지원금 사무실 042-611-6370
유성형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필요 서류 등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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