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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소식/건강 정보

2021년 12월 방역패스 방역수칙 사적모임 특별방역대책

by 찌아*@ 2021.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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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규모를 수도권의 경우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 내용은 2021년 12월 6일부터 실시하는 12월 코로나 방역 패스 방역조치 특별 방역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4주간 장역조치 강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12월 코로나 방역패스 방역조치 썸네일
2021년 12월 코로나 방역패스 방역조치

 

2021년 12월 코로나 방역패스 방역조치

연말연시에 많아지는 모임과 약속 등 개인 간의 접촉을 지금보다 줄여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적 모임 조정은 12월 6일 월요일부터 4주간 시작됩니다. 

 

 

12월 코로나 방역패스 방역조치 기간

2021년 12월 6일 월요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4주간 실시됩니다. 이후 유행 상황을 보며 다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방역 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노래(코인)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시설입니다.

(신규) 식당 카페, 학원 등,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 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는 신규 추가되었습니다.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48시간 내 PCR음성 확인,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방역 패스 업소의 전자출입 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경감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검토합니다.

>>식당과 카페에 방역 패스(12월 6일~) 적용됩니다.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접종자는 단독 1인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사적모임으로 모이는 경우 인원 중 미접종자는 1명만 허용합니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4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 장,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박람회, 이용업, 미용업, 국제회의, 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은 방역 패스 미적용 시설입니다.

>>결혼식장 이용 인원 제한 기준 :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운영하되, 참석 가능인원은 다음 수칙에서 택일하여 적용합니다. 혼합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1) 접종 여부 구군 없이 100명 미만, 2)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두 가지로 운영합니다. (추가,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 신부, 행사 진행 도움(사회자 주례자 등)등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 실시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 패스의 예외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18세도 방역 패스를 적용합니다. 다만,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8주) 부여 후 2월 1일 화요일부터 실시합니다.

 

공통 기본 방역 수칙(모든 시설 적용)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 출입 명무, 안심콜).

- 실내 마스크 착용.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운영.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실시.

- 일 1회 이상 소독 실시.

 

 

사적 모임 제한 규모

접종자. 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숙박시설)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숙박 예약 등은 이용이 가능합니다.

(골프장) 사적 모임 제한 점위 내에서 이용가능하며, 골프장 내 식당을 이용할 경우 일반 식당과 마찬가지로 접종완료자 등 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적모임 제한 예외사항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

-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의무 위반 시 처벌 기준

감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중복될 수 있으며, 행정 명력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12월 6일 이후 방역조치 사적 모임 제한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등록일 : 2021-12-03[최종수정일 : 2021-12-03] 조회수 : 24607 담당자 : 박상현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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