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에서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오미크론의 대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이을 대상으로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용인시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용인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용인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경영안정지원금 신청방법 100만 원
소상공인의 정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용인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용인시 소상공인 12,600개소를 지원하는데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청일 현재 용인시에 점포 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해야 합니다.
2) 2021년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지원합니다.
용인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제외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 창업한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단, 유흥주점은 지급)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은 제외합니다.
자택을 사업장 소재지로 둔 소상공인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영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용인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2022년 4월 18일 월요일부터 5월 27일 금요일 까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의 기간 차이가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기간은 2022년 4월 18일 ~ 5월 27일까지 입니다. (요일제 실시 기간 4월 18일 ~ 4월 29일)
2) 방문신청 기간은 2022년 5월 2일 ~ 5월 27일까지 입니다. (요일제 실시기간 5월 2일 ~ 5월 13일)
3) 요일제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하는데요,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입니다.
용인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방법 : 용인시 홈페이지 배너로 링크 접 송하여 신청서 입력 및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손실보상 지원금 접수처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창구(시청- 지하 1층 을지연습장, 처인구청 : 4층 대회의실, 기흥구청 : 지하 1층 다목적실, 수지구청 : 5층) 신청이 가능합니다.
용인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제출서류
1) 지원사업 신청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3) 점포 사진(간판 등 점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1부.
4)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5) 2021년도 부가기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일반 간이) 또는 2021년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 증명원.
6) 사업자 본인 통장사본.
용인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유의사항은?
- 원칙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적격 및 지원금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 신청한 모든 사업자가 지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신청한 소상공인 중 지원 제한 여부 확인 등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위법. 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취소가 가능합니다.
용인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문의처
1) 용인시 콜센터 : 1577-1122.
2) 시 지역경제와 : 031-324-4317.
3) 처인구 산업과 : 031-369-6501.
4) 기흥구 산업환경과 : 031-324-6322.
5) 수지구 산업환경과 : 031-369-687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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