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3일 수요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연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5차례 이상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 중에 가장 많은 규모의 지원을 실시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지급 총정리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 신청방법 지급시기 총정리
지난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00만 원을 지원하였지만, 이번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이번에 지원되는 소상공인분들은 총 332만 개 업체로, 업체당 3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요,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을 해야 합니다. 또한 2022년 1월 17일 기준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소기업 그리고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가 추가되어 숙박업 음식점엄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 개 사가 추가되었습니다.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기준
1)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그리고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로,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 감소로 간주하여 제출 서류 없이 지원합니다.
(엽업제한 시설)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는 매출이 간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지원합니다.
2) 그 외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분들도 지원을 받습니다.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을 합니다.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 회보 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한 사업체면 가능합니다.
(매출 감소 기준 여부 확인)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다수 사업체 운영자 및 공동대표 지원
1) 다수사업체 : 1인이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사업체가 여러 개를 운영할 경우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의 사업체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사업체 당 지원단가의 100%(1개), 50%(2개), 30%(3개), 20%(4개)까지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개 업체 운영시 300만 원 + 140만원 =4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4개업체 운영시 300만원 + 150만원 + 90만원 + 60만원 =600만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최대로 받을수 있는 금액은 6백만 원입니다.
2)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을 하며, 확인 지급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정부도 많은 분들에게 지원을 하면 좋겠지만, 지원을 하지 못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체가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소 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되는데요 다만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는 지원이 됩니다.
2022년 1월 이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도 제외됩니다.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
0) 신청대상별 지급시기
- 행정정보 및 기 지원대상자 정보로 선별된 사업체 : 2월 23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행정정보 및 기 지원대상자 정보로 선별된 사업체(다수 사업체 운영) : 2월 25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신고 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 : 2월 28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공동대표, 매출 감소 등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2월 28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접수가 불가피한 경우 사전예약 후 지역센터로 방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3월 7일부터 가능합니다.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 : 3월 초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확인 지급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업체 이의신청은 : 3월 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 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지급이 바로 진행됩니다.
1) 신속 지급 대상
- 2022년 2월 23일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 1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입니다.
- 신청대상에게 2월 23일 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23일과 24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2월 25일부터는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확인 지급
- 2022년 2월 28일 월요일부터 가능하며, 예약 후 방문접수는 3월 7일부터 가능합니다.
- 2차 방역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신청 사이트(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❷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22.1월 이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
나. 신청 사이트(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 지급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❶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 인증서 미보유 등) ❷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❸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❹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다. 신청 사이트(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❶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❷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❸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3) 예약 후 방문신청
- 대상자 (3월 7일 ~ 3월 18일 신청, 예약은 3월 4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가능)의 경우 대상자는 신청사이트(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❶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❷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❸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 예약방법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와 콜센터 1533-0100을 통해 증빙서류를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시, 장소 등을 예약해야 합니다.
-방문 장소는 지자체 읍면동사무소가 아닌 소진공의 지역센터로 방문해야 합니다.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문의사항
1) 전화 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1533-0100, 평일 9시 ~18시 운영)
2)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3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그리고 당사자분들은 적을 수도 있는 금액이지만, 손실보상금 외에 바로 지급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셔서 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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