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이달 중 신청 절차를 거쳐서 8월말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1년 근로사업과, 사업자, 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데요,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5월 31일까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근로장려금은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재산을 합쳐서 2억원 미만이 되어야 하고, 부부합산 총 소득이 단독가구 2천 2백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천 2백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천 8백만원 미만일 경우에 신청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2022년 개정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우선 기본급자체가 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가구원이 많다고 하는데요, 올해 신청분 부터는 총 소즉 기준금액을 가구 유형별로 2백만원씩 상향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2022)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포함)이, 단독가구 2청 2백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홑벌이가구는 3천2백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맞벌이가구 3천8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2022)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로서 총 소득이 4천 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입니다. 소득과 재산요건을 심사하여 8월말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신청을 빨리 하면 할 수록 빨리 받을 수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2021년 9월 또는 2022년 3월에 이미 반기신청한 가구는 이번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기 신청때 신청을 못하더라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럴 경우 10%의 지급금액이 감액이된다는 사실을 참고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홈택스 신청, 손택스 신청, 자동응답전화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1) 모바일(손택스) : 모바일 안내문의 열람하기 > 본인인증하기 > 신청하기를 누르면 되고, 우편안내문의 '큐알코드'를 비추면 개별인증번호(8자리)가 채워진 홈택스앱으로 바로 연결되는데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1-1) 홈택스(이용시간 6시 ~익일 1시) :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 메시지 아래 열람하기 버트을 누르고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합니다. 안내문을 열람했다면, 안내문 아래의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2) 자동응답전화(1544-9944): 응답전화로 전화를 하여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본인명의 휴대폰으로 전화 시 입력하기 때문에 생략됩니다.)하여 신청하면됩니다.
- 이용시간은 6시부터 24시까지 인데요,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지, 처음 신청을 하는지 구분하는데요,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이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3) 미안내자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는데요, 올해부터는 홈택스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신청도움 서비스 : 이용시간(9시~18시, 점심시간 12~13시 제외)
홈택스앱, 자동응답전화,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 전화로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번으로 문의 하셔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하셔야 할 텐데요 유의사항으로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을 절대 요구 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알려주셔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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