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근로자 등 146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2022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2022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국세청은 9월 1일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하는데요, 2022 상반기 근로장려금 받는 방법 신청방법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신청자격 홈페이지 총정리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을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12월 말부터 지급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지급을 하는데 9월 15일까지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면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을 해도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 정부지원사업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자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정기신청 대상이고,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내년 2023년 5월 정기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2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는 분들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정기 신청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로서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가구 유형, 소득요건, 재산요건 확인)
1) 근로소득 : 2022년 상반기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 중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분(배우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번에 말고 내년 정기신청기간인 5월 1일 ~ 5월 31일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 고용관계 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사업소득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예를 들어 3.3%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 종교인소득 :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대가.)
2) 가구유형 :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 명망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들이 모두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홑벌이가구 :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으로 버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3) 소득요건 :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 과 2022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다음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포함.
기준금액은, 단독가구는 2,200만원까지,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까지,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까지 입니다.
4) 재산요건 : 2021년 6월 1일이 기준입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이제는 잘 아실 텐데요, 정기신청, 반기 신청으로 구분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분의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1) 상반기분 신청 :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 신청 가능합니다.
2) 하반기분 신청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신청가능합니다.
3) 정기 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신청가능합니다.
이번 2022년 상반기분 신청을 하게 되면, 2022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마무리되기 때문에 2022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며, 상반기분 신청을 하지 않거나 못하더라도 다음 해 하반기분 신청이나 정기신청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손 택스, 홈택스, ARS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앱을 이용하면 신청이 빠르고 쉽다고 합니다.
1) 모바일 손택스 신청방법(06시 ~ 24시 신청 가능)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안내 메시지 아래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고 본인인증을 거쳐서 안내문을 확인한 이후에 안내문 아래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번호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문자로 받으신 분과 카카오톡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 신청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개인 인증만 다르기 때문에 다음 그림을 보면서 신청을 하시면 쉽게 될 것 같습니다.
2)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
큐알(QR)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면 생성되는 메시지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3)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
손 택스 접속하고 로그인을 한 이후에 증빙자료(급여를 수령한 통장사본 등)를 첨부하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4) 자동응답(ARS)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06시 ~ 24시)
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1544-9944로 전화를 하고 음성안내에(주민등록번호 # > 신청 1번까지 동일) 따라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신청을 하시는 것이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되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응답으로 신청할 때는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와 처음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다음 그림을 참조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홈택스(www.hometax.go.kr, 이용시간 06시 ~ 24시) 신청하는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접속(로그인)을 하고 신청하거나 로그인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의 경우 신청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생각한다면 홈택스 로그인 후 증빙자료(급여를 수령한 통장사본 등)를 첨부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반 신청하기입니다.
안내문을 받았으나, 손 택스, ARS 신청,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 도움서비스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1566-3636으로 전화 걸거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각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 3번 > 장려금 선택 > 3 일반상담 선택을 하면 됩니다. )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확인방법은?
손택스,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손택스의 경우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안내대상자여부 조회(개별인증번호).
2) 홈택스의 경우 : 복지이음(근로.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신청대상 여부조회.
실제로 받을수 있는 금액은,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 총급여액르로 환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간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청할 때 유의사항으로 살펴보면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주자에게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받으셔야 할 분이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이 보유 중인 자료만 반영하기 때문에 신청인의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본인 스스로가 확인하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추가로 장려금을 편리하게 받으려면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청을 하고 나서 환급 계좌번호를 등록하거나 변경, 철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2022년 11월 25일까지 손 택스와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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