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이자지원 확대 4%로
경기도는 도민을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의 폭이 너무 크고, 금리가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변경이 되면서 이자의 부담을 크게 느끼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를 반영한 듯 이자지원 확대정책을 펼친다고 합니다.
2023년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이자지원 확대정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이자지원 개요
경기도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2023년 1월 16일 월요일부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이자지원사업'의 이자지원 비율을 확대했습니다. 기존 2%에서 4%로 확대를 했는데, 이는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올해 2023년 한 해 한시적으로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 빨리 신청을 해서 받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2023년 신규 대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기존 대출자분들의 불만이 많을텐데요, 그런 것도 고려해서 2019년 ~ 2022년부터 대출을 이용 중인 분들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은 경기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이 협약을 체결해 저소득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에게 최대 4년간 대출보증료와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지원내용
대출금리 4%를 지원합니다. 기본 2%에서 2023년 한정지원으로 2%추가 지원합니다. 대출 보증료 전액 최대 2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다만 참고해야할 내용들이 더 있는데요, 이자지원 기간 중에도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신청자가 부담하는 이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기원 기간 종료 후에 발생하는 이자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추가 지원 2%의 경우 2023년 1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대출 이용자부들은 특히 잘 확인해야 하는데요, NH농협은행에 방문하여 특약 변경 신청을 필히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세금 지원 신청자격
다음 1번에서 3번까지 모두 내용을 충족하는 분들에게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가장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1)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도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경기도로 전입 예정인 자.
2)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상 주거용 건물에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무 주택가구.
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장애인 연금 수급자), 소년소녀가정, 자립아동,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 자, 국민임 대주택 입주(예정) 자, 노부모 부양가정, 노인 1인가구, 북한이탈주민, 비주택 거주민, 국가유공자, 경기도 내 복지시설 퇴소(예정) 자 중 하나 이상에 해당.
참고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기준(2021년 소득 기준) : 3인 이하 449만 원, 4인 가구 504만 원, 5인 가구 512만 원, 6인 가구 544만 원, 7인 가구 576만 원 등입니다.
전세금 지원 대상주택
경기도에 있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이 2억 5천만원(2인이상 가구는 3억 원) 이하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옥탑층, 대피소 등)은 지원이 불가하니 필히 확인 하셔야 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소유의 주택 임차인 경우에도 당연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전세금 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방법) 국민 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농협은행으로 방문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사항으로 대출한도 등에 따라 농협은행에서 경기도의 추천서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추천서 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또는 영구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외의 기타유형으로 신청을 하실 경우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공통서류(신청서, 신청자격 확인서, 개인정보 동의서, 신청자 의무사항,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격 확인증명서류(택 1), +금융거래 확인서(제2금융권 대환 대출 신청 시)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을 받으셔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시해야 합니다.
전세금 지원 신청 및 대출 절차
전세금 지원 신청 및 대출 절차 흐름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신청이 진행되는지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해당 유무는 임대차계약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발급 대상 가구를 의미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는 어디로
- (신용, 대출 가능 여부, 대출한도 등) NH농협은행(중앙회) 방문 상담.
- (신청자격, 절차 등) 읍면동 주민센터 주거복지 담당자.
- 경기도 콜센터(국번 없이 120, 타지역 031-120).
마무리하며,
예를 들면 한 가구가 4,500만 원을 금리 5%(연이자 225만 원)로 대출받으면 보증료 전액과 이자 보전금리 4%(연이자 180만 원)를 지원받게 됩니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 예산을 총 80억 원 확보해 두었습니다. 신규대출 신청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NH농협은행 중앙회(단위·지역농협 제외)에서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기존 대출 이용자는 NH농협은행을 방문해 이자지원 비율 상향에 동의하는 특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대출을 이미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NH농협은행 콜센터(1588-2100)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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