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소한 소식/생활 정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인상 선정기준 변경 알아보기(1인, 2인, 3인, 4인 가구별 소득)

by 찌아*@ 2023. 8. 14.
반응형

매년최저 임금이 오르듯 기준 중위소득도 변경이 되는데요, 2024년도에는 어떻게 변경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역대최고로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역시 6.09%인상한다고 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인상 그리고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인상 선정기준 변경 알아보기(1인, 2인, 3인, 4인 가구별 소득)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인상 선정기준 변경 알아보기(1인, 2인, 3인, 4인 가구별 소득)

2024년 기준중위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가구별 소득, 가구 평균소득, 가구 중위소득) –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과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데요.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는 정부 위원회에서 기준중위소득을 정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기준중위소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간단히 설명드리면

기초생활 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존에는 복지정책의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없어 정책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다양한 복지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을 정하는데요. 이렇게 정해진 기준중위소득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목적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 사업에 선정기준으로 활용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을 정하는 것은 가구원별로 1인인 가구, 2인인 가구, 3인인 가구 등 가구원수 별로 전체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정하는 데요. 준중위소득은 2015년 최초로 정한 이후로 매년 기준중위소득을 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기준중위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임금의 상승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가구들이 더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3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증가율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율 4.0% 1.73% 1.16% 2.09% 2.94% 2.68% 5.02% 5.47% 6.09%

 

2024년 기준중위소득 알아보기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 9,913원,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월)
23년 207만7,892 345만6,155 443만4,816 540만964 633만688 722만7,981
24년 222만8,445 368만2,609 471만4,657 572만9,913 669만5,735 761만8,369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란?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정책인데요, 우선 수급자를 선정함에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확익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와 함께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도는 부양을 받을수 없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보충급여).

-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 주거급여는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국토부 소관).

- 교육급여는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 지원(교육부 소관).

 

신청철차는 상답과 접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게되면, 자산조사 및 보장결정 후 급여 지급은 시군구청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2024년도 급여별(교육, 주거, 의료, 생계) 선정기준 알아보기 

가구
원수
교육급여
(중위50%)
주거급여
(중위 48%)
의료급여
(중위 40%)
생계급여
(중위 32%)
1인
가구
1,114,222원 1,069,654원 891,378원 713,102원
2인
가구
1,841,305원 1,767,652원 1,473,044원 1,178,435원
3인
가구
2,357,328원 2,263,035원 1,885,863원 1,508,690원
4인
가구
2,864,956원 2,750,358원 2,291,965원 1,833,572원
5인
가구
3,347,867원 3,213,953원 2,678,294원 2,142,635원
6인
가구
3,809,184원 3,656,817원 3,047,348원 2,437,878원

2024년도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21만 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역대 최대 수준 인상한 것이 특징입니다.

 

2024년 의료급여의 특징은 진료비용 중 의료급여 대상에 따른 수급권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의료급여 기급에서 지원을 합니다. 

 

2024년 주거급여의 특징은 급지별, 가구원수별 연간 최소 13만 2천원에서 최대 32만 4천원이 증가된 급액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2024년도 교육급여의 특징은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하는것 입니다.

 

<참고자료>

 

정부 발표자료 확인해보기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변경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변경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변경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변경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변

www.korea.kr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