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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환급 조회 신청 방법 대상 홈페이지 총정리 1인당 평균 132만원

by 찌아*@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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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비를 많이 낸 사람들을 대상으로(186만 6370명) 의료비 환급을 하는데요 금액은 2조 3044억 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지급을 위해 해당 대상자에게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합니다. 의료비 환급 신청 방법 대상 홈페이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환급 조회 신청 방법 대상 홈페이지 총정리 1인당 평균 132만원
의료비 환급 조회 신청 방법 대상 홈페이지 총정리 1인당 평균 132만원

의료비 환급 조회 신청 방법 대상 홈페이지 총정리 1인당 평균 132만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4708억원을 환급합 니다. 환급 대상은 186만8545명이며 1인당 평균 132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동안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비급여, 선별급여 제외)가 정부가 정한 '상한액'보다 많으면 초과한 만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너무 많이 쓴 의료비 돌려 받으세요" 자동으로 들어오면 좋을 텐데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까먹지 마시고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해보고 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환급 신청방법

인터넷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앱으로는 The건강보험앱 신청이 가능하며, 팩스와 전화는 1577-1000으로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신청하면됩니다. 

 

개인회원은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바로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간 편인증(민간인증서) 서비스는 인증서 등록절차 없이 간편하게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은 신한인증서, 페이코, 네이버, 삼성패스, 토스, KB모바일인증서, 카카오톡, 통신사패스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다시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민원여기요' 탭에서 환급금 조회, 만약에 건보공단 앱을 이용하신다면 앱에서도 역시 '민원여기요' 들어가셔서 조회 탭 중에서 환급금 조회, 여기에 들어가서 본인 인증을 했을 때 나오는 돈이 있으면 내가 올해 돌려받을 돈이 있는 겁니다.

 

 

 

의료비 환급하는 이유는?

건강보험에는 본인 부담 상한액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을 10단계로 나누고, 각  소득 구간별로 다른게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 입니다. 다만 비급여나 선별 급여 항목은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건보료 급여 항목인데 내가 낸 돈이 많다, 자기부담금을 많이 섰다, 그러면 어느정도 제한을 넘으면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 라고 하면, 소득 하위10%인 분을 예를 들면 지난해에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본인이 낸 치료비가 150만원이라면,  하위 10%의 경우 자기부담 상한선은 83만원이기 때문에 67만원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구간 소득분위*(상한액) 대상자(명) 지급액(억 원)
인원 % 금액 %
186만 8,545 100 2조4,708 100
1 1분위(83만/128만 원) 56만 3,105 30.1 6,049 24.5
2 2~3분위(103만/160만 원) 63만 4,137 33.9 6,062 24.5
3 4~5분위(155만/217만 원) 39만 353 20.9 5,207 21.1
  1~5분위 1,587,595 85 17,318 70.1
4 6~7분위(289만 원) 13만 3,287 7.1 3,060 12.4
5 8분위(360만 원) 5만 5,726 3 1,489 6
6 9분위(443만 원) 4만 8,538 2.6 1,460 5.9
7 10분위(598만 원) 4만 3,399 2.3 1,381 5.6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1) 환급금을 지급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안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멸 하게 되니 참고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돈 주는 곳에서는 미리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직접 알아서 신청해야 혜택 입니다.

2) The 건강보험' 앱을 이용하여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앱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는 시간은 5:30 ~ 24:00입니다. 거의 모든 시간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공동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 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주세요.

4) 환급신청하면 접수일로 7일 이내에 신청 계좌로 입금됩니다. 병원을 자주 가시거나 입원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꼭 조회해보시고 환급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올해는 조금더 많은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아마 올해에는 돌려받는 돈이 있는 분들 중에 비슷하게 올해 의료비를 써도 내년에는 한 푼도 돌려받지 않는 분들이 꽤 나올 것 같습니다. 소득 5분위, 그러니까 하위 50%까지는 올해보다 4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씩 자기부담금 상한선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상대적 고소득, 그러니까 소득 상위 50%에서는 이 상한선이 올해부터 꽤 많이 올라갑니다. 이를테면 소득 상위 10%일 경우에는 상한액이 지난해에 비해서 최대 416만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소득 상위 50%일 경우에 요양병원에 120일 넘겨서 장기 입원하는 분들의 자기부담금 상한선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분리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올해 쓴 의료비 환급금 받아보실 때 아시게 되겠지만,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들의 경우 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소득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및 월별 기준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란?

우선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자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 입자가 부담한 1년간 본인 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이 개인별 본인부담상 한액(2022년 기준 83만~59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지난해 기준 소득 6~7분위인 직장인(월 건강보험료 10만 620원~1 4만 4480원)인 경우에는 본인부담상한액이 289만원인데 만약 본인 부담액이 350만원이 나왔다면 차액인 61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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