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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중위소득 계산방법 확인방법 30%, 40%, 50%, 60%, 120%, 140%, 180% 장학금 구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by 찌아*@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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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지원 사업에서 기준으로 삼는 요소가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2024년도에도 사용해야 하는 이 기준 매년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2024년에는 얼마가 변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계산방법 확인방법 을 알아보겠습니다. 30%, 40%, 50%, 60%, 120%, 140% 모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계산방법 확인방법 30%, 40%, 50%, 60%, 120%, 140%, 180% 장학금 구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계산방법 확인방법 30%, 40%, 50%, 60%, 120%, 140%, 180% 장학금 구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으로 정부정책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기준이 되고 장학금 구간도 중위소득으로 파악하고, 청년도약계좌됴 180%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정부 정책에 필요한 기준이 기 때문에 하나하나 파악을 해두길 바랍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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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이를 기준 중 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중위소득 : 가구 전체의 소득을 순서대로 늘어놓은 다음 중간 순위에 있는 가구가 해당합니다.

'중위소득'이란 국민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표 확인하세요!

2024년 기준중위소득(30% ~ 300%)
백분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비고 장학금
30% 668,534 1,104,783 1,414,397 1,718,974 2,008,721 2,285,511 2,554,498   1구간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생계급여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의료급여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주거급여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교육급여 2구간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5,108,996    
70% 1,559,912 2,577,826 3,300,260 4,010,939 4,687,015 5,332,858 5,960,496   3구간
80% 1,782,756 2,946,087 3,771,726 4,583,930 5,356,588 6,094,695 6,811,995    
90% 2,005,601 3,314,348 4,243,191 5,156,922 6,026,162 6,856,532 7,663,495   4구간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5구간
110% 2,451,290 4,050,870 5,186,123 6,302,904 7,365,309 8,380,206 9,366,493    
120%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10,217,993    
130% 2,896,979 4,787,392 6,129,054 7,448,887 8,704,456 9,903,880 11,069,492   6구간
140% 3,119,823 5,155,653 6,600,520 8,021,878 9,374,029 10,665,717 11,920,992    
150% 3,342,668 5,523,914 7,071,986 8,594,870 10,043,603 11,427,554 12,772,491 청년수당 7구간
160% 3,565,512 5,892,174 7,543,451 9,167,861 10,713,176 12,189,390 13,623,990    
170% 3,788,357 6,260,435 8,014,917 9,740,852 11,382,750 12,951,227 14,475,490    
180% 4,011,201 6,628,696 8,486,383 10,313,843 12,052,323 13,713,064 15,326,989 청년도약계좌  
200% 4,456,890 7,365,218 9,429,314 11,459,826 13,391,470 15,236,738 17,029,988   8구간
300% 6,685,335 11,047,827 14,143,971 17,189,739 20,087,205 22,855,107 25,544,982   9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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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중위소득 별 정책 지원 혜택알아보기

1) 중위소득 3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2) 중위소득 4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3) 중위소득 47%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급여

4) 중위소득 50% : 차상위계층 신청

5) 중위소득 60% : 한부모 및 조손 가족 복지 급여, 취업성공패키지

6) 중위소득 65% : 청소년 한부모 급여

7) 중위소득 70% :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8) 중위소득 72% :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패키지

9) 중위소득 75% : 긴급복지지원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액 내용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생계급여, 의려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지원금액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4년 생계급여는 올해 중위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선정기준을 대폭 늘려 지급액을 상향하 였습니다.

그만큼 생계급여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시게 되었는데요, 생계급여 지급 금액은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 습니다.

예를들어 가장 생계급여를 많이 받는 1인 가구 기준으로 본인 소득인정금액이 30만원일 경 우 1인 생계급여 기준액 713,102원에서 30만 원을 뺀 금액인 413,102원을 지급을 받습니다.. 2인 가구 기준의 생계금여는 1,178,435원 이므로 소득인정금액이 30만 원일 경우 878,435 원을 지급을 받습니다. 실제로 지급받을 생계급여 금액이 궁금하시다면 온라인 모의계산을 통해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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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계급여 중위소득 확인

생계급여 자격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모두 만족해야 대상자로 인정 받 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하지만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호 수급자를 위한 제도이기에 재산 초과 의무에 따라 부양의 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이상이거나 보유 부동산이 9억 원 이상일 경우 받으실 수 없습니다.

백분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비고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생계급여

 

 

2) 의료급여 혜택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출산 등 의료문제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의료급 여 수급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만 내면 그 외 의료비에 대해 전액 지원합니다.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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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급여 혜택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교처주는 사업입니다. 

기준임대료

- 1인가구:1급지(서울) 330,000원, 2급지(경기•인천) 25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03,000원, 4급지(그 외) 164,000원

- 2인가구:1급지(서울) 370,000원, 2급지(경기:인천) 28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레시) 226,000원, 4급지(그 외) 185,000원

- 3인가구:1급지(서울) 441,000원, 2급지(경기•인천) 341,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레시) 270,000원, 4급지(그 외) 220,000원

- 4인가구:1급지(서울) 510,000원, 2급지(경기•인천) 394,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레시) 313,000원, 4급지(그 외) 256,000원

- 5인가구:1급지(서울) 528,000원, 2급지(경기•인천) 407,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레시) 323,000원, 4급지(그 외) 264,000원

- 6인가구: 1급지(서울) 626,000원, 2급지(경기 인천) 482,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82,000원, 4급지(그 외) 313,000원

 

4) 교육급여 지원혜택

교육급여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실체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기간 동안 교육에 필요한 활 동의 비용이나 물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지원금액
초등학교 461,000원
중학교 654,000원
고등학교 727,000원
교과서 대금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합금 및 수업료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지원

 

 

 

글을 마무리하며, 

각종 복지정책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복지정책 신청 시 중위소 득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본인의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모의 계산을 통해 쉽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및 지원금액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에 비해 소폭 상승하기는 했으나 향후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많은 분들 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지 정책이 나아지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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