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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 예상금액 조기수령 방법 신청방법 필요서류 총정리

by 찌아*@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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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1963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언제인지, 수령방법 신청방법 필요서류 등 총정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63년생분들에게 자세히 정보를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두시면,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1963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 예상금액 조기수령 방법 신청방법 필요서류 총정리

1963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 예상금액 조기수령 방법 신청방법 필요서류 총정리

국민연금이 조정되기 전까지는 만 60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는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수령 연령이 점진적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63년생의(호랑이띠일부와 토끼띠분들)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만 63세입니다. 1963년생 분들이 만 63세가 되려면 2년 후로 2026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희망 시) 만약 조기 수령을 받고 싶다면 조기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만 58세부터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1년인 부터 조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필요하신 분들은 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63년생(1963년) 국민연금 수령받는 나이 그리고 조기수령 연령

1963년(63년)에 출생하신 분들은 국민연금을 지급 받게 되는 나이는 63세 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 할 수 있는데요, 조기에 수령받는 나이는 59세가 되겠습니다. 나이로는 헷갈릴수 있기 때문에 년도로 확인을 해보면, 1963년생분들이 63세가 되는 해는 2026년입니다. 즉 2026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63년 2월생인 분은 2026년 3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미리 받고자 하신다면, 2021년부터 신청하셔서 받으 실수 있으십니다. 통상적으로 연금 청구 시기 3개월 전 즈음 부터 주소지로 연금 청구 안내문이 발송된다고 합니다.

 

연금받는 년월이 될경우 안내문을 잘 기다려 보셔야 하며, 하지만 주소지 변경등으로 받지 못하셨을 경우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로 문의 하셔야 하는데요, 국번없이 1355번(유료)으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63년생 1월 호랑이띠분들과 토끼띠분들은 63세 즉 2026년부터 수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63년생(1963년) 국민연금 수령기간은 얼마나?

63년생(1963년) 국민연금 수령나이인 63세가 되는 해, 본인 생일이 속한 달의 바로 다음날로부터 평생동안 지급 받게 됩니다. 연금의 경우 자동신청이 되면 좋겠지만,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까지 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 사항으로 신청하지 않은 채로 5년이 지나면 경과한 만큼의 연금액은 받지 못하고 소멸됩니다. 그리고 10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권이 아예 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필히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알아보기<<<<<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나이 빨리 받는 방법 신청방법 조기수령 대상 조기수령금액 장단점 알

국민연금은 나의 노후를 풍요롭게 살수 있게 해주지는 못하지만, 없어서는 안되는 정책적 대비책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출생연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bighand8772.tistory.com

 

63년생(1963년)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나이 조정내용 알아보기

국민연금 노령연금의경우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 시기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1952년이전 출생이신분들은 60세부터 지급을 받을수 있었는데, 1953년생 이후부터는 1년씩 늘어나서 1969년생부터는 65세에 지급을 받게됩니다. 연금 개혁으로 조금 불리한 분들이 1961년생분들이신데요, 60년생의 경우 2022년 부터 연금이 지급 되었지만, 한살이 늦으신 61년생의 경우 63세부터 지급이 된다는 점 때문에 1년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63년생 분들은 63세부터 지급이 되게 되었습니다. 

출생연도 국민연금 지급개시 나이 조기수령 가능 나이
~ 1952년생 60세 55세 ~
1953 ~ 1956년생 61세 56세 ~
1957 ~ 1960년생 62세 57세 ~
1961 ~ 1964년생 63세 58세 ~
1965 ~ 1968년생 64세 59세 ~
1969년생 ~ 65세 60세 ~

- 1953년 ~ 1956년생분들은 61세부터 지급이 가능합니다.

- 1957년 ~ 1960년생분들은 62세부터 지급이 가능합니다.

- 1961년 ~ 1964년생분들은 63세부터 지급이 가능합니다.

- 1965년 ~ 1968년생분들은 64세부터 지급이 가능합니다.

- 1969년생부터는 65세에지급이 됩니다.

 

조금더 일찍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 금액이 조금 갂이면서 일찍부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해보셔도 되겠습니다.

 

63년생(1963년) 국민연금 조회 내 연금 알아보는 방법

1963년생 분들께서  받는 연금 수령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방법을 통해서 내 연금을 알아볼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 방법 또는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결과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선 공인인증서 없이 간단히 예상연금을 계산 할수 있는 방법과, 공인인증을 통해서 인증을 하면 내연금에 대한 예상연금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후 > 자주찾는 서비스 > 내 연금 알아보기 > 인증없이 확인하는 방법 또는 인증하고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연금 조회방법

 

나. 인증없이 하는 방법으로, 예상 연금을 간단히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월 납입보험료를 입력하시면 조회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가입하여 10년 이상 납입 후 예상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입력, 소득정보 입력, 크레딧 대상(출산정보, 군복무정보)를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예상금액을 모의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입력이 아니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보다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 분들은 인증을 통해 확인을 해보시기 추천드립니다.

 

 

다. 인증을 진행하고 예상연금을 확인하는 방법 입니다.

예상연금액 조회, 본인이 만60세 이후 받을 예상연금액을 확인할수 있고, 지급까지 가입한 내역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가내용 국민연금 관력 각종 증명서를 발급을 희망하는 분득,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는 분들,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가 얼마인지 궁금한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유료)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해외에 계신분들이  연락을 취하고 싶으시다면,  전화를 걸때는 +82-63-713-6900입니다.

 

업무시간 내
(평일 오전 9~ 오후6시)
업무시간외
- 각종 증명서 발급 서비스
- 신고 및 신청 서식 FAX 전송 서비스
- FAX 수신 확인 서비스
- 문자 서비스(채팅상담 안내공단 지사 위치 안내국민연금 모바일 앱 설치 안내국민연금 제도 안내)
- 상담직원 연결
- 신고 및 신청 서식 FAX 전송 서비스
- FAX 수신 확인 서비스
- 문자 서비스(채팅상담 안내공단 지사 위치 안내국민연금 모바일 앱 설치 안내국민연금 제도 안내)
- 상담직원 통화예약

 

노후를 대비하려면 국민연금에 대한 정보를 잘 숙지하고, 또한 현금흐름이 어느정도 유지될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1963년생 국민연금 수령연령과 예상 수령액을 참고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챗봇(24시간)과 채팅상담(평일 오전 9시~오후6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링크를 참고하시거나,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 접속후 맨 하단부를 확인해보셔도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채팅상담 바로가기(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국민연금 챗봇 바로 가기

 

기타 궁금한 내용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궁금1.  국민연금도 세금을 내나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도 세금이 부과가됩니다. 국민연금 노령(분할)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일부 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분할)연금 및 반환일 시금을 과세대상에 포함되는데, 다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대상에 포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 감하는 한편,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소득발생시기와 과세시기를 일치시킴으로써 과세 기반 확충 및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의 경우 수급자가 찾아서 내는 것은 아니고, 근로소득처럼 연금 지급 시에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시 정확한 결정세액을 확정하여 정산결과를 다음해 1월 연금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따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궁금2.  국민연금을 납부 하지 않는다면?

납부를 하는 편이 더욱 좋습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폐업이나 실직 등으 로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하게 된 경우에라도 신고 없이 체납하고 있다면 4대 사회보험료 를 통합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독촉을 한 후 재산 등을 압류하여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득상실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합니다. 납부예외는 소득활동을 중단하였다고 하여 자동으로 납부예외 처리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유는 폐업 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나중에 수령할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 유료)를 통해 반드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시 구비서류

청구방법 구비서류
수급권자
내방청구
  • 급여지급청구서
  •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또는 원본 제시)
    - (내국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등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사회보장카드, 기타 신분증 사본 등 외국인 본국 발행 공적서류
  • 수급권자 예금계좌
사자(使者) 청구*

*수급권자가 직접 작성
하고 서명(도장 날인)한
청구서를 다른사람이
제출하는 방식
  • 급여지급청구서(수급권자 본인의 도장 날인 또는 서명)
  •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수급권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 수급권자 예금계좌
  • 사자(使者) 신분증 사본(또는 원본 제시)
대리청구
  • ① 해외체류·군복무·수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의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 급여지급청구서(‘대리인사항’란에 기재후 수급권자 날인)
      ※ 급여지급청구서상의 ‘대리인’란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대리관계에 대한 수급권자의 자필위임장이 있는 경우 인정
    •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사본(출입국 사실증명서),복무확인서, 수용증명서 등
    • 대리인 신분증 사본(또는 원본 제시)
    • 수급권자 예금계좌
      ※ 수급권자의 자필위임장과 해당 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대리인 계좌 지급 가능
      - 교도소 수감중인 자가 임의대리인을 통해 청구하는 경우 교도관의 확인·날인을 받은 경우에도 면담을 통해 본인의사를 확인한 후 대리인 계좌 수급을 인정
      ※ 외국인 보호소에 보호중인 외국인의 경우 “수감”에 준하여 대리청구 인정
      -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본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 가능(아래 ②의 경우는 제외)
  • ② 해외체류사유로 인한 일정한 범위의 친족이 대리청구하는 경우
    • 급여지급청구서
    •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 대리관계에 대한 수급자의 자필위임장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친족관계 확인서류가 외국 공문서일 경우 아포스티유 발급 또는 영사확인 필요
    • 대리인 신분증 사본(또는 원본 제시)
    • 대리인 또는 수급권자 예금계좌
      ☞ 친족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③ 국외거주 외국인이 국내대리인을 통하여 청구하는 경우
    • 급여지급청구서
      - 급여지급청구서상 ‘대리인’란 기재 후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을 필하고, 영사관 또는 대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대리인’란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대리관계에 대한 수급권자의 위임장에 거주국 공증기관 공증과 거주국 주재 한국 영사관 또는 대사관의 확인이 있는 경우 인정
      ※ 외국 주재 한국 영사(대사)관에서 사서증서 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수급권자 본인 신분증 사본(여권, 사회보장카드, 기타 신분증 사본 등 외국인 본국 발행 공적서류)
    • 대리인 신분증 사본(또는 원본 제시)
    • 수급권자 예금계좌 및 본인 계좌임을 증빙하는 서류
      다만, 스리랑카 등 일부 국가에서 자국민의 편의를 위해 본국 행정관청이 급여청구서(‘대리인’ 란) 또는 위임장의 본인 작성사실을 증명해주고, 이를 주한 대사관에서 확인해준 경우에는 위의 모든 공증 및 영사확인 생략 가능
  • ④ 국내대리인이 우편으로 청구하는 경우
    • 대리청구 ①~③의 요건별 구비서류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청구일의 ‘청구인란’에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 (국내대리인이 외국인인 경우) 대리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우편청구 수급권자 본인청구
(법정대리인) 청구
* 법정대리인이 우편청구하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
  • ① 일반적인 우편청구의 경우
    • 급여지급청구서(수급권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 수급권자 예금계좌
  • ② 외국인이 국외에서 우편청구하는 경우
    • 급여지급청구서(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과 우리 영사관 또는 대사관의 확인을 필하여야 함)
    • 수급권자 여권 사본
    • 수급권자 예금계좌
  • ③ 외국인이 국내에서 우편청구하는 경우
    • 급여지급청구서
    • 수급권자 여권 사본
    • 수급권자 예금계좌
    • 수급권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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