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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금액 장려금 지급일 지급 조건 근로장려금 산정표 등 총정리

by 찌아*@ 202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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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조건 금액 지급일 5월 장려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와 함께 나라로부터 보너스를 받는 시기입니다. 매년 신청하는 기간이지만 1년에 여러번 하는 것이 아니다보네 헷갈릴수 있을텐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금액 장려금 지급일 지급 조건 등 총정리
2024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금액 장려금 지급일 지급 조건 등 총정리

 

2024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금액 장려금 지급일 지급 조건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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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과 더불어 근로장려금은 한 달 동안 소득과 맞먹는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높은 편 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종교인, 사업자라면 이번 년도 기준으로 소득요건이나 자격 기준 등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기신청 기간 동안 근로장려금을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성실하게 일을 해도 소득과 재산이 많지 않아서 불안한 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급 합니다. 근로자 뿐만 아니라 종교인, 개인사업자 가구도 경제적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소득이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금으로, 특히 중간 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속하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분들에게 매우 필요한 지원제도입니다.

 

1. 24년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자격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알아보고

2. 24년 근로장려금 제외대상자

3. 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

4. 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5. 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6. 2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까지 알아보겠습니다. 

 

24년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자격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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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갈수록 매년 같은 금액과 같은 기준은 아니고, 상향 조정되거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세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1) 자격조건

2024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은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구원 요건: 2023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거나,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거나,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이면됩니다.

 

2) 소득조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단독가구: (최소소득기준액) 연간 총급여액등 2,2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원 입니다.)

- 홑벌이가구: (최소소득기준액) 연간 총급여액등  3,2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285만원 입니다.)

- 맞벌이가구: (최소소득기준액) 연간 총급여액등  4,4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330만원 입니다.)

 

*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된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 2,200만원의 두배 수준인 4,400만원으로 상향하였다고 합니다.

 

총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 연금소득 금액을 말합니다.

 

3) 재산조건

가구원 모두가 2023년 6월 1일 현재 소유 중인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4년 근로장려금 제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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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으면 제외됩니다.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제외됩니다.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은 제외됩니다.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 월 평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분은 제외됩니다. 

 

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앱 또는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구성으로 해당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한데, 상반기 3.1 ~ 3.15일, 하반기 9월 1 일~ 15일 등 1년에 두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 받을 지 궁금한 분들은 미리 확인해보세요.

 

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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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 내에 신청할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4년 8월~9월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만일 정기 신청기간을 놓치게되면,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되는데 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니다.

- 기한 후 신청 시 : ​1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반기 신청 시 주의사항은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만 신청 가능합니다.

- 2024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 기간 : 9월부터 시작합니다.

 

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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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대상자분들은 신경쓰지 않아도 5월달에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하라고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내 공지를 받은 분들은 표기된QR코드를 스캔해서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 하시면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총 3가지 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ARS 자동응답 방식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2024년 근로장려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해보세요.

 

홈택스 신청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2) 로그인하기 > 3)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 누르기 > 4)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메뉴 들어가기 > 5) 신청하기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전화, 홈택스 모바일앱, 홈택스PC 또는 손택스의 신청화면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령 또는 장애인 대상자분들,  전자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을 하게 되면 근로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 직원이 대신 처리하게 됩니다. 

 

1)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 로 신청 가능

 -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2) 신청대리 : 평일 9시~18시(토. 일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윤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당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3)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2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까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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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 되는데 정확한 기준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확한 계산 방법 및 산정표는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5항 관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pdf
0.11MB

 

홈택스 이용절차를 알려드리면,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하기’ 서비스 이용하시면 됩니다.

2024년 5월 정기신청 후 지급일은  8월말로 결정 하게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조건 금액 지급일 5월 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정책은

알아서 해주면 좋겠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분들이 아니라도 대상 자격 기준에 해당 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정규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현재 일을 그만둔 분들이라도 2023년도 귀속분 소득으로 신청하는 거라서 작년에 소득이 있었다면 한 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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