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근로자에게 세금 환급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인적공제와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절세에 큰 도움이 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과 홈택스의 공식 자료를 참고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원활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개인연금 소득공제 알아보기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 구입을 위한 저축을 장려하고,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1. 청약통장 주택마련저축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공제 대상자: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 본인 명의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납입한 자
공제 한도 및 금액:
-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하며, 연간 최대 96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산하여 연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이 되는 주택마련저축 청약통장 종류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두가지만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과거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3년 부터 제외되었습니다.
1) 청약저축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연도 중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며, 2009.12.31. 이전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청약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도 포함하며,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이것이 요즘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청약통장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 대상 아님)
1. 청약통장 연말정산 시 제출서류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할 때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는 연도말 현재의 납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주택마련저축통장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에 따라 주택마련저축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갈음합니다.
1. 청약통장 연말정산 공제금액 한도는
○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과 주택 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청약통장 연말정산 기타 주요내용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2007.12.31. 이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2008년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해당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동규정이 적용됩니다.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범위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등에 당첨되어 청약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당 연도에 불입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 법 제87조 제2항(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소득 공제를 적용받던 자가 주택청약저축을 청년우대형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후 소득공제를 계속 적용받던 중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저축가입일”은 주택 청약종합저축 가입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조건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납입액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개인연금저축 공제금액
○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납입금액의 40%(연 72만원 한도)
○ 「조특법」 제86조의2의 연금저축 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축납입액은 「소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금액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시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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