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1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사용방법 가족돌봄휴가 필요서류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사용방법 가족돌봄휴가 필요서류 그동안 공무원은 연간 기본 2일 최대 3일(2자녀이상)까지 사용할 수 있던 자녀돌봄휴가가 변경되었습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로 변경된 이후에는 총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로 확대되어 자년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하여, 조부모, 손자녀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단, 유급휴가는 그대로이며 무급휴가가 늘어난것이고 미셩년양육을위하여 사용하는것을제외하면 무급휴가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 가족돌봄휴가와 필요서류에 대하여 자세하 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정의 2.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사용대상 3.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해당사유 4.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급.. 2020. 11.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