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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소식/공무원 이야기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사용방법 가족돌봄휴가 필요서류

by 찌아*@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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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사용방법 가족돌봄휴가 필요서류

그동안 공무원은  연간 기본 2일 최대 3일(2자녀이상)까지 사용할 수 있던 자녀돌봄휴가가 변경되었습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로 변경된 이후에는 총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로 확대되어 자년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하여, 조부모, 손자녀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단, 유급휴가는 그대로이며 무급휴가가 늘어난것이고 미셩년양육을위하여 사용하는것을제외하면 무급휴가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 가족돌봄휴가와 필요서류에 대하여 자세하 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정의

2.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사용대상

3.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해당사유

4.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급여지급 여부

 


가족돌봄휴가 변경 사항_출처: 정책브리핑

 

  1.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정의

- 공무원은 해당 사유조건이 되었을때 유급 또는 무급 포함 하여 연간 총 10일의 범위에서 가족을 돌보기 위한 이유로 휴가를 받는 것을 가족돌봄휴가라고 합니다. 

 

 

  2.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사용대상

- 자녀(성인자녀 포함),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대상

  3.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해당사유

가장 자세히 다뤄야할 내용이 다음 공무원 가족돌봄 휴가에 해당사유입니다.

필요서류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2020.10.20.)를 참고 했습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휴업, 휴원, 휴교, 또는 그 밖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즉 지금 같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개학이 연기 되거나, 온리인 수업등으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할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휴업, 휴원, 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이 필요합니다.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에서 공식적인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을 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가능합니다. 

- 즉 입학식, 졸업식,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 상담 등을 할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합니다.)인 자녀 또는 손자녀의 병원진료 또는 건강검진 또는 예방접종에 동행하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 즉 아이가 감기가 걸렸을때, 또는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을때, 독감 등 기타 예방접종을 받을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진료여부 확인이 가능한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포함)이 해당됩니다. (질병휴가사용할때는 진단서가 필요하지만 가족돌봄휴가의 경우에 진료확인서나, 처방전 등 저렴하거나 무료로 발급이 가능한 서류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필요서류: 무급 가족돌봄휴가 승인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4.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급여지급

유급 휴가인지, 무급휴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 유급휴가의 경우 연간 2일(16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미성년)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자녀가 1명이더라도 장애인이거나 공무원이 한부모인 경우에 1일(8시간)을 가산하여 연간 총 3일(24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유급 가족돌봄휴가 가산의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유급 휴가의 경우는 위 해당사유 1~3항까지이며, 단 4항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의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만 유급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자녀외의 가족돌봄사용이 가능한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에는 무급휴가로 사용해야 합니다. 

 

※ 유급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이가능합니다. 하지만 무급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시간단위로 분할이 불가능하며 일단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의 154페이지, (10) 가족돌봄휴가를 참고하면 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middot;징계 관련 예규(인사처 예규 제104호&cedil; '20.10.20.) (1).hwp
3.04MB

그동안 가족들이 아팠을때 개인 연가를 사용 할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가족돌봄을 위한 휴가제도가 마련되어 다행이라고 상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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