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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소식/공무원 이야기

공무원 대체휴무 평일 확대

by 찌아*@ 2020.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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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대체휴무 평일 확대

 

 

 

2020년 10월 20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대체휴무제도에 대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8시간 넘게 근무를 하더라도 대체휴무를 사용하지 못하고 기타 업무 등으로 사용을 했었으나, 이제는 대체휴무를 평일에도 적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방공무원도 같은 날짜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대체휴무, 출처: 인사혁신처 정책브리핑

 

  공무원 대체휴무 확대

코로나19 뿐만아니라 기상특보, 돼지열병, 콜레라, 산불등 비상근무를 스는 등 새벽까지 일해도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생각만해도 힘든데요!! 이번 복무규정을 통해 평일에 초과근무를 8시간 이상 근무 하였더라대 대체휴무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토요일이나 공휴일 8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만 대체휴무가 가능했었습니다. 뿐만 사용기간또한 비상상황 종료후 1주일 이내로 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 평일 정규근무시간 외 8시간 이상 근무시 대체휴무가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정규 근무시간(8시간) + 추가 근무(8시간) 했을 경우에도 대체휴무가 가능했습니다. [과거에는 당일은 4시간 초과 익일 4시까지 일을 했더라도  8시간을 했음에도 대체휴무를 하지 못했습니다. ]

사용기간도 비상상황 종료 후 6주일까지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공무원 대체휴무 사용방법

1) 대체휴무 부여기준

- 요일(평일, 토공휴일)에 관계없이 정규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8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대체휴무가 가능합니다. 이틀에 걸쳐 근무한 경우에도 근무의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대체휴무가 가능합니다. 

>>연속성이란 근무 중에 개인용무(식사시간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이 없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예, 금요일 정규시간 후 4시간 초과근무하고 23시에 퇴근, 집에서 휴직 후 토요일 5시에 다시 출근하여 4시간 초과근무하고 9시에 퇴근한 경우(대체휴무 부여 불가)

 

- 대체휴무 부여을 위한 8시간의 근무시간은 e-사람 시스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해야 하며, 식사시간 또는 개인용무 시간 등 실체 근무하지 않은 시간은 e사람 시스템의 '초과근무 제외(개인용무)'기능 등을 활용하여 반드시 제외하여야 합니다. 

 

2) 대체휴무 사용

- 장기간 근무 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체휴무의 취지에 맞게 대체휴무는 가급적 대체휴무가 발생한 날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 행정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6주일 이내 정상근무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대체휴무는 일 단위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대체휴무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은 사전에 기본근무(9시~18시, 8시간근무)로 변경토록 하여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인 날에 대체휴무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함.

 

공무원 대체휴무, 출처: 인사혁신처 정책브리핑

 

 

3) 대체휴무와 초과근무 수당과의 관계

- 대체휴무와 초과근무수당은 둘 중 하나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단, 이틀에 걸친 초과근무로 대체휴무가 부여되었으나, 해당 초과근무가 끝난 날 쉬지 않고 정상출근하여 또 초과근무까지 한 경우에는 대체휴무 사용에 대한 필요한 초과근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이틀째 근무일의 잔여 일일 초과근무수당 지급가능 시간 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 가능합니다. 

<예시>

가. 월요일 18시부터 화요일 03시까지 근무하고 귀가한 후 다시 화요일 9~18시 기본 정상근무 하고 21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공무원 대체휴무, 출처: 인사혁신처 정책브리핑

인사혁신처에서는 이번 개정에 그치치 않고! 방역담당 공우웜을 위해 더 지원할 것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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