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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소식/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시험 토익 한국사 대체능력시험 성적인정기간 5년

by 찌아*@ 202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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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토익 한국사 대체능력시험 성적인정기간 5년

<공무원 시험 대체능력시험의 역사>

공무원 시험 과목별 대체시험 제도 도입당시에는 5급 공채시 영어는 2년, 한국사는 3년까지만 성적을 인정했었고, 2015년에 개정으로 영어 한국사 대체과목 성적 유효기간을 영어는 3년, 한국사는 4년으로 연장을 했었습니다. 

인사처는 영어.한국사 과목의 수험생 부담경감 및 민간 채용과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작했었다.

-2005년 5급 영어 과목 시작.

-2015년 5급 한국사 과목 시작.

-2017년 7급 영어 과목 시작.

 

공무원 임용시험 대체 시험 성적 인정기간, 출처 :인사혁신처 정책브리핑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운데, 무엇보다도 젊은 이들에게는 경제문제도 중요하지만 취업에 있어 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취업시장이 좁아지고 각종 시험이 연기 또는 취소 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험생들의 어학 갱신에 부담을 줄이고 수험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여 정책을 발표 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토익, 한국사 등 대체 능력시험 성적인정기간 확대 개요>

내년(2021년)부터 국가직 5급과 7급 등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영어와 한국사 그리고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기존 3~4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 외국어 및 한국사 능력 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를 예고한다고 합니다. 

 

한국사능력검정과 토익시험 때문에 시험에 응시를 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텐데요, 일부 희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공무원 임용시험 대체 시험

  공무원 시험 분야별 대체시험 성적인정 기간

- 내년부터 국가직 5급과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방직 7급 시험 대상.

- 종전 영어 및 외국어 과목 대체시험 성적인정 기간 3년(종전) > 5년(개정)으로 개정됩니다.

- 종전 한국사 과목 대체시험 성적인정 기간 4년(종전) > 5년(개정)으로 개정됩니다. 

 

<공무원 시험 분야별 대체시험 성적인정 기간 시행시기>

- 이번 내용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20일간 국민과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말 확정될 예정이며, 내년에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됩니다. 

 

<공무원 시험 분야별 대체시험 성적인정 기간 성적기준>

- 내년도 공채시험을 기준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 한국사. 외국어능력 검정시험의 성적을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미리미리 등록을 잘 해놓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 앞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통해서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한 영어.외국어 등 검정시험 성적을 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국가기관 등에서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반복 제출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공무원 시험 분야별 대체시험 성적인정 기간 확대에 따른 이점

1. 이런 결과로 수험생들에게는 이점이 생겼습니다. 성적을 여러번 갱신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감 개선 뿐 아니라, 응시료와 수험비용등 경제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합니다. 21년 한해 능력검정시험 응시료 절감액만 약 25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하니 개개인마다는 크지 않더라도 모으면 큰돈이 됩니다.

 

2. 또한 최근 줄긴했지만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각종 시험에서 방역 조치를 강화한 가운데 이번 성적 인정기간 확대로 수험생 밀집도가 다소 완화되고, 방역비용도 일부 절감할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3. 이것을 실시하게 된 배경중 하나가 지난 4월 수험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영어,한국사 및 외국어 대체시험 기간 연장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다수 수험생이 대체시험 성적 인정기간 연장에 찬성하는 등 관련요구가 있었습니다. 

 

- 인사처장은 '이번 영어.외국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척의 인정기간 확대로 수험생 부담이 줄어들고, 직무 전문성을 키우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채용제도 혁신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분야별 대체 시험 성적 기준점수

1. 영어는 토플, 토익, 텝스, G-TELP, FLEX입니다. 

공무원 시험 분야별 대체 시험 성적 기준점수, 출처 : 인사혁신처

2. 외국어(외교관후보자만 해당됩니다.)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공무원 시험 분야별 대체 시험 성적 기준점수, 출처 : 인사혁신처

 

3.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5급, 7급-2021년부터 적용, 외교관후부자 선발 대상입니다.)

 

※문의처

-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044-201-8214)

201008 (인재정책과) 공무원 수험생 부담 줄인다&hellip;대체시험성적 인정기간 연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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