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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소식/공무원 이야기

공무원 휴직제도 총정리(육아휴직, 질병휴직, 병역휴직, 가사휴직 등)

by 찌아*@ 2020.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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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직제도 총정리

공무원 육아휴직, 공무원 질병휴직, 공무원 병역휴직, 공무원 가사휴직 등

 

고움원 휴직제도 총정리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근무를 연속해서 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복무상 활용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휴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부 기간 180일(공무상 병가)이 가장 길게 쉬면서 일을 이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이보다 더 긴 기간을 쉬어야 할 때 사용하는 것이 휴직 제도입니다. 

 

공무원 휴직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의 휴직 개념

- 공무원이 재직 중에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 시기지 않고(자르지 않고) 일정기간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 국가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공무원임용령 제7 장등에 따르며, 지방직 공무운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를 따릅니다.

- 공무원의 휴직종류에는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직권휴직은 인사권자가 권한으로 휴직을 지시하는 것을 말하며, 청원휴직은 공무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휴직을 실시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 직권휴직에는 질병휴직, 병역휴직, 행방불명, 법정 의무수행, 노동조합 전임자.

- 청원휴직에는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육아휴직, 가사휴직, 해외 동반휴직, 자기 계발 휴직이 있습니다. 

 

 

<<<<<<<<<<<<공무원 병가에 대하여 알고 싶으시다면 >>>>>>>>>

 

 

2. 공무원의 직권휴직 종류

1. 질병휴직 :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용양을 요할 때(난임치료 포함) 질병휴직으로 직권휴직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1년이내(1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함)이며, 공무상 질병휴가는 최대 3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직권휴직중 유일하게 봉급이 일부 지급되는 휴직이며 1년이내 봉급 7할이 지급되며, 1년 초과될 경우 봉급의 5할이 지급됩니다. 공무상 질병휴가는 전액이 지급됩니다. 재직 경력 인정은 승진연수, 경력평정, 승급 모두 제외 또는 제한이 되며 단, 공무상 질병인 경우 모두 기간이 삽입됩니다. 

 

질병휴직

 

2. 병역휴직 : 병역복무(사병, 장교, 부사관, 전투경찰, 교정 등)를 하기 위해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직권휴직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청원휴직이 아닌 직권휴직입니다.). 기간은 당연히 복무기간 동안 가능합니다. 봉급은 당연히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직 경력 인정은 승진연수, 경력평정, 승급 모두 산입이 됩니다. 이는 국가의 부름으로 병력 확보와 병역의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보상의 대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병역휴직

 

3. 행방불명 휴직 :  천재.지변.전시.사변 등 기타 사유로 생사 및 소재가 불명한 때 직권휴직이 됩니다. 기간은 총 3개월 이내로 가장 짧으며, 봉급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직 경력 인정은 승진연수, 경력평정, 승급 모두 제외 또는 제한됩니다. 

행방불명 휴직

 

4. 법정의무수행 휴직 : 기타 법률상 의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직권휴직이 됩니다. 기간은 복무기간 동안 이행되며, 봉급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재직 경력 인정은 승진연수, 경력평정, 승급 모두 산입이 가능합니다. 

 

5. 노동조합 전임자 휴직: 공무원 노동조합설립 미운 영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직권휴직이 이행됩니다.  휴직기간은 전임기간이 모두 사용 가능하며, 봉급은 지금 하지 않습니다. 재직 경력 인정의 경우에 승진연수, 경력평정 승급 모두 산입이 됩니다. 

 

공무원 직권휴직

 

3. 청원휴직의 종류

1. 고용휴직 :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청원휴직이 가능합니다. 기간은 채용기간 동안 유지되며 단, 민간기업 근무 휴직은 2년까지 입니다. 봉급과 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재직 경력 인정은 승진연수, 경력평정, 승급 모두 산입 가능합니다.

고용휴직

 

 

2. 유학휴직 : 해외유학을 하게 된때 청원휴직이 가능합니다. 기간은 3년 이내(2년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봉급과 수당은 5할이 지급되는데 2년까지만 지급됩니다. 나머지 기간은 자비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미죠!! 재직 경력이 정도 승진연수 경력평정은 5할만 산입 됩니다. 

 

유학휴직

 

3. 연수휴직 : 중앙인사관장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청원휴직이 가능합니다. 기간은 2년으로 제한되며, 봉급과 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재직 경력 인정에 있어서도 승진연수, 경력평정 등 제외되며 승급 제한이 됩니다.

 

4.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또는 취학 중인 경우에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시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청원휴직이 가능해집니다. 기간은 총 3년 가능하며, 봉급은 지급하지 않으며 수당이 지급됩니다. 많은 분들이 월급에 절반 이하로 나온다고 알고 계시겠지만, 급여가 아닌 수당으로 지급이 됩니다. 최초 3개월 8할 지급(상한 150, 하한 70), 4개월 이후 4할만 지급되며(상한 100, 하안 50만 원) 1년 이내로 지급이 됩니다. 재직 경력 인정의 경우 매우 복잡합니다. 우선 승진연수는 산입 되며, 경력평정에 있어서 산입이 되는데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승급도 산입은 되지만 제한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5. 가사휴직 :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의 간호가 필요할 때 청원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총 3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봉급과 수당 모두 지급하지 않으며 재직 경력 인정 역시 모두 제외됩니다. 

 

가사휴직

6. 해외 동반휴직 :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청원휴직이 신청 가능합니다.  기간은 3년 이내(2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수당 및 봉급은 지급되지 않으며 재 직경령 인정 역시 모두 제외 승급 제한까지 걸립니다. 

해외동반휴직

 

7. 자기 계발 휴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지 간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 계발을 위하여 학습 연구 등을 하게 된 때, 기간은 1년 동안 가능합니다. 급여와 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재 직경령 인정 역시 모두 제외, 승급 제한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청원휴직

 

복직의 경우에

휴직 중인 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 돌 때에는 30일 이내 임용권자에게 복직신고를 해야 합니다. 휴직기간이 만료된 공무원이 30일 이내 복 진신 고를 하면 당연 복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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