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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소식/공무원 이야기

행정수도이전 정부세종청자 입주기관

by 찌아*@ 2020.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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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이전

정부세종청사 입주기관


정부세종청사

2004년 대한민국 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지방분권화를 위한 행정수도를 서울에서 충남 연기군-공주시로 이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노무현 정부의 계획이었습니다. 헌재의 '관습법'이라는 명목하에 위헌이 결정되어서 완전한 행정수도가 아닌 일부 부처의 이전만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충청권의 발전을 떠나 서울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였으나, 아직 까지 어려운 사항이 었나봅니다. 

 

최근 거대여당 원내태표인 김태년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지난 2004년 부터 일관된 민주당의 국정철학이자 제 소신'이라며 '행정수도완성이 국민 관심사로 떠오른 수도권 과밀화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것'이라며 소신을 밝혔습니다.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이전은 필수적이라고 보입니다. 뉴스에 나온 사립학교 또는 민간기관의 이전을 국가에서 무력으로 하면 안되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미래를 위해,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행정복합중심도시인 세종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얼마나 되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세종청사 건립배경 및 소개


정부수립 당시 1실 11부 4처 였던 중앙행정기관은 구.중앙청(과거 조선총독부 건물)을 중심으로 사무공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후 정부기능의 다원화로 행정기구가 확대됨에 따라 청사부족으로 인하여 13개 기관이 일반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자체 청사 보유기관도 목조시설 등 노후 된 사무실을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각 기관의 청사가 곳곳에 산재되어 있어 행정능률 증진 및 대민 봉사행정 측면에서 문제점이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산재되어 있는 각 부처를 집중수용함으로써 행정능률의 제고와 국민의 행정기관 이용편의를 증진하며, 청사 부족난의 해결과 청사 유지관리비의 절약을 위하여 대규모의 정부청사 건립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관의 위치는 세종특별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에 있으며, 대지면적은 596,283㎡로 약 18만평으로 본관의 공사 기간은 2008년 12월 부터 2014년 11월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12층으로 되어 있으며 총 17개 동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정부세종청사가 위치한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과 국세청이 입주한 정부세종2청사가 위치한 나성동에 있는 정부종합청사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가장 뚜렷한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2. 정부세종청사 입주기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립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국세청, 우정사업본부,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복권위원회, 소방청, KTV국민방속,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26개 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2012년 부터 정부서울청사와 정부과천정사에 있던 일부 정부 부처들이 이전을 시작해서 2013년까지 1차적으로 이전이 완료되었고, 2019년에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추가적으로 이전하였으나, 일부 부서는 신청사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임대로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공간 부족으로 부처를 추가적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정부세종 3청사 건설이 2021년까지 이뤄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부세종1청사

(1동)

- 국무조정실: 국무촐이를 보좌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을 지휘.감독하는 행정기관으로 주요 업무는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는 것입니다. 

-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총리의 직무 보좌와 특명을 받은 사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동)

- 공정거래 위원회: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

- 조세심판원: 부당하고 억울한 세금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청으로부터 독립된 납세자 권리구제 기관. 

 

(3동)

- 정부청사관리본부:  정부청사의 수급계획과 건축사업의 기본계획 및 공사시행, 청사관리제도의 조사.연구, 공무원 통근차량의 임차.운영, 정부청사 방호 방화업무 수생 및 정부청사의 보수 유지관리 등 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4동)

- 기획재정부: 대한민국의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2008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하였다. 

- 해양수산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행정체제 구축, 해양 잠재역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으며 주요업무는 해양.수산 정책, 어촌개발, 수산물 유통, 해운 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 연구 개발 및 해양안전심판 등이다. 

 

(5동)

-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 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 국토교통부: 국토의 체계적인 개발과 보존, 교통물류체계 구축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교통부와 부흥부를 모체로 하여 건설부,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 등을 거쳐 2013년 3월 국토교통부로 개편.

- 해양수산부(4동에서 설명)

 

(6동)

- 환경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말긍ㄴ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대기환경 기준의 설정, 환경기술 개발, 토양 및 지하수 관리 등도 환경부의 주요 업무 입니다. 

- 국토교통부(5동에서 설명)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효율적 건설을 위해 특별법에 의거 2006년 1월에 설치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총괄 조정,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실시계획 승인등을 담당하고 있다. 

 

(7동)

- 법제처: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률안.조약안, 총리령안, 부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해석 및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기타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무총리 소속 하의 중앙행정기관.

-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등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특별행정심판제도인 소청심사와 근무조건, 인사관리 등 기타 신상문제에 대한 공무원의 애로사항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고충심사를 관장하는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중앙해정기관이다. 

 

(8동)

- 우정사업본부: 우편, 우체국예금, 우체국 보험 등 우체국 서비스를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기관.

 

(9동)

-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보훈, 제대.상이군인에 대한 보상 및 보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합니다. 

 

(10동)

- 보건복지부:  빈곤 빌병 노령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일자리와 균등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평생복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 복지 가족정책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동)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의 수립.총괄,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영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 근로자 복지, 노사관계 조정, 노사협력 증진, 산업안전보건, 그밖에 고용.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교육부: 초.중.고등교육, 인적자원 개발정책, 학술 등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과 사무관장, 교육기관.소속기관 산하단체 지취 감독에 관한 사무를 운영한다. 

 

(12동~13동)

- 산업통산자원부: 실물경제 주무부처로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충과 좋은 일자리 창출 , 부문간 균형있는 성장이 선순환되는 창조 경제의 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4동)

- 교육부:(11동에서 설명)

 

(15동)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가 있는삶'을 실현하기 위하여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홍보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세종 2청사

(16동)

- 국세청: 내국세 부과 및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이다. 

 

(17동)

- 행정안전부: 안전과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법령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 정원, 전자정부, 지방행정 재정 세제 및 정부 서무기능 등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 소방청: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한국정책방송원(KTV): 한국정책방송원, 케이블 TV 공공채널 및 위성방송 운영, 국정뉴스, 편성표 수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서울 또는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들이 많습니다. 

 

과천에는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그리고 방위사업청

서울에는 국방부, 통일부, 여가부, 외교부, 금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기상청 등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한곳에서 사무를 보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가부, 방위사업청, 기상청 등은 왜 아직까지 서울에 남아 있어야 하는지...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등 해결을 하루 빨리 하여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을 수 있도록 이행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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