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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소식/공무원 이야기

공무원 대체휴무 확대 재해구호휴가 확대 가족돌봄휴가 확대, 평일 16시간 이상 근무 시

by 찌아*@ 2020.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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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대체휴무 확대.

공무원 재해구호 휴무 확대.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확대.

평일 16시간 이상 근무 시.

 

 

  방역 담당 공무원의 휴식권 강화.

  재해구호휴가 10일까지 확대.

  대체휴무 사용기한 1주에서 6주로 확대.

  연 10일 가족돌봄휴가 신설.

 

인사혁신처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근무한 경우 사용이 가능했던 국가공무원 대체휴무제도가 평일에도 적용되며,코로나19, 산불, 지진 등 대규모 재난의 경우에는 재해구호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사용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을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적용 사례

 

(대체휴무) A주무관은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밭아 하루 16시간 이상 근무 한 날이 5일이나 되는 등 3주간 힘든 비상근무를 마쳤다. 하지만 평일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대체휴무가 부여되지 않는 현행 규정 때문에 연가를 이용해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정 후) 평일 16시간 이상 근무하면 대체휴무 부여가 가능해집니다. 

 

(재해구호휴가) B사무관은 큰 태풍 피해를 입은 아버지를 도와드리기 위해 고향집에 갔다. 현행 복무규정 상 사용할 수 있는 5일의 재해구호휴가를 다 사용하고도 복구 작업을 완료하지 못해 연가를 사용해 피해 입은 가옥 수리를 했습니다. 

≫(개정 후)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일까지 재해구호휴가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가족돌봄휴가) C주무관은 큰 수술을 받고 장기 입원 중인 홀어머니 간병을 위해 매월 2회씩 2년째 연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해 부여된 연가를 다 사용한 C주무관은 남은 연말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정 후)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대체휴무제도 평일적용


대체휴무란?

행정기관의 장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수 있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수 있다.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8시간(식사시간제외)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명확한 근거(공문)에 따라 부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대체휴무제도가 평일에도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상반기 내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평일 16시간 이상 근무(정규 8시간 + 추가 근무 8시간)한 공무원이 다음 근무일에 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회복을 돕기 위함입니다. 

 

또한, 장기간 비상근무로 다수 발생한 대체휴무를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휴무 사용기한을 1주에서 6주로 확대합니다. 

 

 

 

 

 

 

  재해구호휴가 사용 최대 10일


재해구호휴가란?

수해.화재.붕괴.폭발 등의 재해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또는 재난발생지역에서 자원봉ㅅ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5일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원할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최대 10일까지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재난 규모에 관계없이 재해를 입은 공무원(본인, 배우자,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 포함)에게 최대 5일의 재해구호휴가가 부여 됐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 될 정도의 대규모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기관장 판단에 따라 10일 범위에서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규모 재난의 정의>

-인명, 재산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영향이 사회.경제적으로 광범위한 재난으로

-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인정하는 재난

- 중앙대채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가족돌봄휴가 신설 연간 10일


자녀돌봄휴가 > 가족돌봄휴가로 변경

자녀돌봄휴가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연간 2일(16시간)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자녀돌봄휴가를 연1일(8시간)가산합니다. 

 

 

공무원 자녀돌봄휴가 총 정리(제출서류 등)

공무원 자녀돌봄휴가 총 정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24조 3,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7에 따라 국가직공무원과 지방직공무원 모두 특별휴가의

bighand0517.tistory.com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개학연기 등 상황을 감안해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하고, 현실에 맞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과 사유를 확대했다.

대상: 자녀 +(추가)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포함), 조부모, 손자녀.

자녀돌봄사유: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공식행사, 교사 상담 참여, 자녀 병원 진료 동행 +(추가)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휴업(개학연기 등), 아픈자녀를 돌볼 때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까지 무급휴가로 운영, 다만 자녀돌봄을 위한 경우 현행과 같이 최대 3일까지는 유급휴가로 부여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044-201-8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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