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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소식/공무원 이야기

공무원 자녀돌봄휴가 총 정리(제출서류 등)

by 찌아*@ 2020.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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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녀돌봄휴가 총 정리

 

공무원 자녀돌봄휴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24조 3,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7에 따라 국가직공무원과 지방직공무원 모두 특별휴가의개념중 하나인 자녀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기조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좋은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녀돌봄휴가 기준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16시간)의 범위안에서 자녀돌봄 휴가를 받아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 1인당 연간 2일의 자녀돌봄휴가를 부여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여기서 자녀라 함은 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인자 또는 '민법'제4조의 성년 미만의 자녀를 말합니다. 결국 성년이하의 자녀를 가진 모든 공무원들은 사용 가능한 휴가입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유아교육업'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사용가능합니다. 

2. 어린이집 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사용가능합니다. 

(예)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 상담 등. 

 

어린이집 뿐아니라 아이들이 아플때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3.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합니다.)에 동행하는 경우 사용가능합니다. 

 

자녀돌봄휴가는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자녀돌봄휴가 제출서류

자녀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어린이집, 학교등 참여 시)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2.(병원진료시) 고등학교 이하 재학생 또는 '민법'제4조의성년 미만의 자녀에 한정되며, 질료사실을 증빌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병가시 제출해야 하는 진단서 제출보다는 저렴한 서류제출이 가능합니다.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포함).

 

참고로 시간단위로 자녀돌봄휴가와 시간단위 연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우선 자녀돌봄휴가는 자녀돌봄휴가로 처리하되, 추후 서류(진단서 등)을 확인하고 증빙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연가로 변경해야 합니다. 

 

    자녀돌봄휴가 자녀 둘이상 인경우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자녀돌봄휴가를 연 1일(8시간)만 가산이 됩니다. 2일 가산은 되지 않음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명일 경우 2일(16시간) 2명 이상일 경우 3일(24시간). 이때 자녀는 자녀돌봄휴가의 대상이 되는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를 말하며,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이 자녀돌봄 휴가를 2일(16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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