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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소식/공무원 이야기

공무원 육아시간 만5세 이하 자녀 1명당 2시간 사용

by 찌아*@ 2020.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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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의 노력과 정책의 변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들의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사용가능한 특별휴가의 일종인 육아시간에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시간이란?

만 5세이하, 즉 생후 72개월 이전까지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안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아서 사용 할수 있는 일종의 특별 휴가 제도 입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사용가능 한 것은 아니고, 부서장이 부서의 인력운영 상황,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공무수행 팰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을 하게 됨으로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서장은 부서의 인력운영 상황, 민원업무 처리 등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 하여야 합니다. 

 

 

    최소 사용 시간

육아시간은 해당 일에 최소 근무 시간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 최소시간을 근무 하지 못하면 육아시간은 연가로 처리 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육아시간 2시간을 사용하고, 연가(지각, 조퇴, 외출 등)을 3시간 사용한다면 총 5시간을 사용하여 실근무시간은 3시간이므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없고 5시간은 모두 연가로 사용해야합니다. 

 

유연근무제 사용자의 육아시간 사용역시 당일 총 근무 시간이 육아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 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다음 예시와 같이 목요일의 경우 4시간은 실근무를 필히 해야 하며 1시간은 육아시간으로 가능하나, 금요일 같은 경우 실근무시간이 4시간 이므로 육아시간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월단위 산정기준

이부분이 중요합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육아시간 개념이 확대되면서 좋아 졌습니다만, 좋은 정책을 일부 제한을 두게 되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24개월은 월 단위로 지정하되, 사용에 대한 신청과 승인은 일단위 또는 주단위로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일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 했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1개월'이라 함은 사용자가 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초일로 부터 익월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1.5.에 최초로 사용할 경우 '20.2.4.까지 이용단위를 지정한 것으로 봅니다. 

 

자녀가 만 6세에 달한 날에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모두 소멸되며,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 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즉 4시간 근무하고 2시간은 첫째 육아시간, 2시간은 둘째 육아시간 사용은 불가능 합니다. 

 

또한 육아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모성보호시간(특별휴가)와 중복하여 사용도 할수 없습니다. 

    근무시간 선택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 할 수 있으며, 승인 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최초 이용시에 한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시간은 늦게 출근하건,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2018년 7월 2일 개정이 되면서 월 단위로 산정에 대한 정의가 재 확정되면서 '18년 7월이전까지는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 한것으로 계산하였으나, '18년 7월 이후 개정된 조치에 따르면 월단위 기간중 하루만 사용 하여도 한달을 사용한것으로 간주 한다고 합니다. 육아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변경을 한이유가 무었인지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부모님 또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육아와 업무의 양립을 하면서 매일 사용하지 못하는 부류의 공무원이 분명 존재 할텐데 획일적으로 월로 끊는 것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규정은 규정이기 때문에 수정되지 않는 이상 꼭 참고 해야 할 사항은 18년 7월 이후부터는 월단위 기준을 꼭 지켜야 합니다. 

 

 

인사혁신처 육아시간 질문 발췌

 

일과 가정의 양립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모두 잘 지켜가면서 행복한 삶으로의 발걸음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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