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찌미아빠에요~~~2020년 공무원 전직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단가 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별표 2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각 직급별 계산 방법은 예전에 포스팅한 내용에 담겨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지만, 월급은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다행히 공무원은 물가 상승에 비교하지는 못하지만 작년에 비해 조금 오르긴 했네요, 그래서 초과근무 수당도 같이 올랐습니다.
비현업 공무원의 초과근무 인정 시간은 월 57시간입니다. 야간 수당과 휴일 수당은 현업 공무원(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른 현업 공무원)만 해당하는 수당입니다.(예를 들어 소방, 결찰 공무원처럼 근무 조를 나눠서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 분들입니다.) 교원, 임기제, 군인의 경우 야간수당과 휴일수당이 없습니다.
다른 분들도 2020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에 대하여 많은 포스팅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이나 그 이전 자료를 사용하셔서 금액의 수치가 잘 못 된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맨 위에 나오는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의 5급에 해당하는 시간외 수당 금액이 14,072원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의 경우 13,641원 이였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잘 못 된 것인지 잘 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각 직렬별 최소(하위직급)금액을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일반직 9급의 초과근무 수당 금액이 8,798원입니다. 이는 2020년 최저시급인 8,590원 보다 2백 원가량 많습니다. 2019년 9급의 초과근무 수당 금액의 경우 8,528원이었기 때문에 올해의 최저시급과 비교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직렬별 시간외 수당, 야간 수당, 휴일 수당 계산 방법은 이전에 포스팅한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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