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공무원 초과근무(시간외 근무수당, 야간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수당 관련된 포스팅입니다.
매년 월급 빼고 다오른다고 하지만 공무원들은 월급도
오르고 그에 따라 수당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사실 올랐다기 보다는 물가 반영이라고 해야 하는게 맞겠지만요!!
물가는 적게 오르고 모두의 월급은 많이 오르는
사회를 꿈꾸며~~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3(일반직), 별표4(공안직), 별표8(우정직),
별표10(경찰, 소방)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기준호봉 계급의 10호봉).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활용하여 계산한 표입니다.
초과근무수당 단가는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모두 동일하계 적용됩니다.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공무원 초과 근무수당]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같은 계급이라면 시간외 수당 지급 단가는
동일합니다.
일반직의 지급단가는 기준호봉은 각 계급 10호봉을 기준 호봉으로 하여 산정됩니다.
4급 이상은 시간외 수당 지급이 안됩니다.
일반(비현업) 공무원은 시간외 수당인정은 최대로 57시간 까지만 인정 됩니다.
시간외 수당 5급은 14,072원, 6급은 12,002원, 7급은 10,841원,
8급은 9,733원, 9급은 8,798원 입니다.
야간 수당 5급은 4,691원, 6급은 4,001원, 7급은 3,614원,
8급은 3,244원, 9급은 2,933원 입니다.
휴일 수당 5급은 113,120원, 6급은 96,477원, 7급은 87,149원,
8급은 78,239원, 9급은 70,722원 입니다.
시간외 계산 방법은 봉급기준액(기준호봉(각계급의 10호봉)의
봉급액 X 55%) X 1/ 209 X 150% 입니다.
야간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현업공무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업공무원은 나중에 자세히 다뤄 보겠습니다.
야간근무수당 계상방법은 봉급기준액 X 1/209 X 50% 입니다.
휴일근무수당 계상방법은 봉급기준액 X 1/26 X 150% 입니다.
[공안직 공무원 수당 단가표]
일반직 공무원과 단가만 다르고 계산 방식은 동일합니다.
계상 방식은 위 일반직 계산방식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찰 공무원 , 소방 공무원 수당 단가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역시 단가만 다르고 계산 방식은 동일합니다.
[우정직 공무원 수당 단가표]
우정직 공무원 역시 단가만 다르고 계산 방식은 동일합니다.
2020/02/27 - [소소한 소식/공무원 이야기] - 2020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표(전직급/시간외, 야간, 휴일)
'소소한 소식 > 공무원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원/수당] 2020년 공무원 초과근무(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표(유치원. 초등. 중등 교사 초과근무수당단가표/ 군인 초과근무수당단가표) (0) | 2020.01.13 |
---|---|
[공무원/수당] 2020년 공무원 초과근무(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표(전문경력관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연구직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지도직 초과근무수당 (0) | 2020.01.13 |
[공무원/봉급표] 2020년 확정 경찰공무원 봉급표, 소방공무원 봉급표, 군인 봉급표 (0) | 2020.01.10 |
[공무원/봉급표] 2020년 확정 교사, 교수 봉급표 (0) | 2020.01.09 |
[공무원/봉급표] 2020년 공무원 확정 봉급표 (일반, 공안, 우정) (0) | 2020.01.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