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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소식/공무원 이야기

[공무원/봉급표] 2020년 확정 교사, 교수 봉급표

by 찌아*@ 2020.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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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 확정된 공무원

 

봉급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유, 초, 중)교사, 국립대학교 교수

 

2020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2.8%로 결정을했네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2020.1.7.)

(월지급액, 단위 :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656,000 21 3,156,200
2 1,706,200 22 3,272,700
3 1,757,000 23 3,388,300
4 1,807,700 24 3,504,000
5 1,858,900 25 3,619,700
6 1,909,900 26 3,735,900
7 1,960,300 27 3,857,000
8 2,010,600 28 3,977,900
9 2,061,700 29 4,104,300
10 2,117,500 30 4,231,200
11 2,172,100 31 4,357,600
12 2,228,000 32 4,483,800
13 2,329,400 33 4,612,100
14 2,431,300 34 4,740,000
15 2,533,100 35 4,868,000
16 2,635,100 36 4,995,600
17 2,735,900 37 5,106,700
18 2,841,400 38 5,217,800
19 2,946,400 39 5,329,200
20 3,051,300 40 5,439,800

<비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공무원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2,088,600 21 4,109,400
2 2,154,300 22 4,235,800
3 2,220,500 23 4,400,400
4 2,286,200 24 4,564,700
5 2,352,400 25 4,729,000
6 2,424,900 26 4,893,000
7 2,497,200 27 5,057,100
8 2,569,900 28 5,221,100
9 2,678,900 29 5,345,900
10 2,787,900 30 5,470,900
11 2,897,100 31 5,595,700
12 3,005,700 32 5,720,400
13 3,114,000 33 5,845,300
14 3,222,500    
15 3,349,800    
16 3,476,900    
17 3,603,400    
18 3,729,900    
19 3,857,200    
20 3,983,100    

<비고>

1.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한국복지대학교 총장: 7,011,200원
나.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8,281,300원
다.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8,431,600원
2.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3.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26,100원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별표 15의 제6호에 따라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192,100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교원으로 함께 임용이 되었다고 모두 같은 호봉으로 시작 하는것은 아니고, 

사범대 및 교원대학교 졸업 또는 교직이수, 군복무 여부, 경력 등에 따라 처음

시작하는 호봉에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교사로 임용된 경우 특별한

경력이 없는 이상 8~11 호봉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교직 이수를 한경우 

8호봉부터 시작을 하고, 사범대학이나 교원대학교를 졸업한 경우라면 9호봉으로

시작을 합니다.  또한 정교사 1급 자격증이 있으면 1호봉 가산이 되지만 대졸신규

임용교사는 1급을 바로 취득 할수 없고, 2급부터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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