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관련된 포스팅입니다.
매년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하지만 공무원들은 월급도
오르고 그에 따라 수당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사실 올랐다기 보다는 물가 반영이라고 해야 하는 게 맞겠지만요!!
물가는 적게 오르고 모두의 월급은 많이 오르는
사회를 꿈꾸며~~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1(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등의)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교감, 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은 25호봉 기준/ 30호봉 이상은
23호봉 기준/ 20호봉부터 29호봉까지는 21호봉 기준 / 19호봉 이하는 18호봉 기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활용하여 계산한 표입니다.
아직 인사혁신처에서 단가표가 나오지 않아서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1.9.)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의 초과 근무수당]
교원은 현업 공무원이 없는 관계로 야간 및 휴일 수당이 없습니다.
[군인의 초과 근무수당]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군인)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대위는 8호봉 기준/
중위는 6호봉 기준/ 소위는 3호봉기준/ 준위는 11호봉기준/ 원사는 1호봉기준/
상사는 6호봉기준/ 중사는 9호봉 기준/ 하사는 10호봉 기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활용하여 계산한 표입니다.
2020년의 경우 소위와 하사는 계산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소위 및 하사의 경우에는
기준 호봉의 봉급액에 근속 가봉의 각각 4배 및 10배를 더하여 계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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