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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찌미아빠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수당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장의 2 실비변상등'에 직급보조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봉급을 이루는 여러가지 요소중에 수당이 있습니다. 2020년 공무원 봉급 인상륭는 2.8%가 되겠으며,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한 2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인상분을 모두 반납합니다.
직급 보조비란?
공무원 수당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 급여이고, 그 중에서 직급보조비는 공무원의 직급에 따라(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의 지급 구분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범무관 등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 개정2020. 1. 7. >
지방직 공무원들도 직급보조비는 동일하게 지급이 됩니다. 장관급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시장은 1,240,000원을 지급받으며, 차관급에 해당하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교육감, 서울특별시의 정무부시장은 950,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른 공무원들도 각 직급에 따라 같은 지급액으로 받게 됩니다.
직급보조비의 지급방법은 공무원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며,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계급을 기준으로 하여 월지급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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