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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소식/공무원 이야기

공무원 병가, 공무원 병가일수, 공무원 병가진단서 완벽 정리

by 찌아*@ 2020.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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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병가

안녕하세요!! 찌미 아빠에요~~ 최근 전염병에 관련된 뉴스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방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라며, 걸리신 분들은 빠른 쾌유를 빕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무원이 아프거나, 다쳤을 경우 사용하는 병가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무원의 병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내지 제24조 3의 근거로 휴가(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을 총칭함)의 한 종류입니다. 

 

 

공무원 병가일수 써네일
공무원 병가일수

 

I 병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를 말합니다. 

 

I 병가의 종류

병가는 일반병가와 공무상 병가로 나누어집니다. 

일반 병가는 60일의 범위 안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사용 가능합니다. 

 

공무상 병가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 연간 18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합니다. 다만 병가 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도의 구분 없이 18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합니다. '동일한 사유'라 함은 동일한 사고/사안을 말하며, 최초의 질병 부상으로 인해 추가 질병이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안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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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병가일수의 계산

병가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을 하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각각의 종별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을 하며,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8시간미만의 경우 잔여시간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병가일수 사용
공무원 병가일수 사용방법

 

I 병가의 운영방법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예, 누계가 6일을 넘고 5분이라도 더 사용할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외의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은 불가능하며 꼭 진단서만 가능합니다.  

1.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3. 동일한 사유 여부는 기관장(승인권자)이 진단서 등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연가 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I 병가가산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반일연가, 지각, 조퇴, 외출의 누계가 8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병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연가 가산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제2항의 공무상 병가만을 사용한 경우 연가 가산 대상에 해당됩니다. (2020년 이전에는 누계가 8시간 미만인 경우 연가 가산에 해당되었으나 2020년 이후부터는 가산이 불가하게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 변경사항입니다.)

 

I 공무상 병가의 유의사항

1. 공무상 병가의 실시에 있어서 공무상 질병, 부상 사실 여부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규정에 의한 요양승인 결정에 따릅니다. 단, 공무상 병가기간은 기관장이 진단서와 해당 공무원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합니다. 가해자에 의한 손해배상 등의 사유로 공무상 요양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공무상 요양승인 기간 중이라도 공무상 병가일수 180일이 만료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제차 공무상 병가를 승인할 수 없습니다.

 

3.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심의 중에 있으면 그 결정서를 통보받을 때까지 일반 병가와 연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후 공무상 질병 또는 일반 병가와 연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사용한 일반병가와 연가를 공무상 병가로 소급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한 취지 이므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공무상병가로 소급 처리하지 않거나 일반병가 연가의 일부만 소급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4. 일반 병가 및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되지 않거나 질병 휴직 중인 경우 휴직기간 중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당초의 일반 병가  연가 휴직처분을 취소하고 공무상 병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건강과 안녕이 함께 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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