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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소식/공무원 이야기

공무원 공가 사유 및 운영 방법

by 찌아*@ 2020.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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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무원들은 공적인 일로 업무를 하지 못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적인 일로 업무를 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것이 '공가'라는 제도 입니다.

 

I 정의 I

공가의 정의는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 받는 휴가 입니다.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하여야 한다. 

2.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공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I 공가사유 I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 공가의 사유가 유사하긴 하나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국가, 지방)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때.(예비군 또는 민방위 참가시 해당 되는 사항입니다.)

 

 

2. (국가, 지방)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국가, 지방)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국가, 지방) 승진시험,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국가, 지방) 원격지(遠隔地)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을 할때.

 

 

6.(국가, 지방)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때.

 

7.(국가, 지방)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국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5호(국내훈련 대상의 선발, 필요한 외국어능력을 갖춘 사람)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지방)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10.(국가, 지방)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11.(국가, 지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2.(국가, 지방)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상 의미는 같으나 글배열의 차이가 있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름.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 증후군, 가목에서 사목까지의 것 외의 감염병으로서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 검영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I 유의사항 I

1. 공가의 승인대상인 '직접 필요한 기간'에는 검사일, 소환일, 투표일, 시험일 등의 당일에 왕복 소요일수(시간)을 가산할 수 있습니다. (승진시험 준비기간은 공가의 승인대상이 아님)

 

2. 전보시 업무인계인수, 이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수를 포함하되, 부임일 다음날까지 사용할 수있습니다. 

 

3. 건강검진의 확진검사는 공가 대상이 아닙니다. 

 

4. 행사참가는 각급기관의 장이 선수, 심판 등 공가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5. 공무원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공가처리 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조의 단체교섭 및 협의와 관련하여 사진촬영, 참관 등을 위해 참석하거나 사무처리를 위하여 동행하는 인원.

- 노조의 자체규약 등에 의한 총회, 대의원회, 조합연수, 조합행사, 설명회, 기타 조합회의 및 집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근거 없이 최소 설립 단위의 정부 교섭 대표 및 각급 기관곽의 협의를 위해 참석하는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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