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소한 소식/공무원 이야기

공무원 육아시간 총정리 만 5세 이하 2시간 사용 가능

by 찌아*@ 2020. 8. 18.
반응형

공무원 육아시간 총정리, 만 5세이하 2시간 사용 가능

공무원 육아시간 총정리

우리 정부는 아이의 출산과 영.유야 기간 동안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에가 육아시간이라는 특별휴가개념의 휴가를 사용할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최근 2019년에 공무원 육아시간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제5항에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규정을 통해 사용이 가능하며,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7(특별휴가)제8항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들 받을 수 있다. 라는 규정을 통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공무원 육아시간의 역사

1)17년 이전에는 만 1세미만의 유아를 둔 여성공무원에게만 1시간의 육아시간을 제공하였습니다.

2)점차 확대가 되면서 17년 이후에는 남성공무원역시 공동육아를 위해 만 1세미만의 유아가 있으면 1시간 육아시간이 제공되었습니다. 

3)18년 하반기 부터는 만5세미만(생후 72개월 이전까지)의 유아를 둔 공무원에게  최대 24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육아시간

 

2. 공무원 육아시간 

- 만 5세이하(생후 72개월 이전까지)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최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세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날짜에 중복해서 사용을 불가능하며, 부부 공무원인 경우에 5세이하의 자녀 각각에 대해서도 부부가 각각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첫째, 둘째 등 구분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 다만, 인력운영 상황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서나 업무 특성상 승인이 반려될 수도 있기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부서장의 경우 허락을 해주겠지만, 이유불문 승인이 아니고 예외사항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 할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음을 생각해 둬야 합니다. 

 

3. 공무원 육아시간 산정 방법

육아시간은 24개월을 사용 가능하며 과거에는 일단위로 사용이 가능했으나, 18년 7월이후 월단위로 변경되었습니다. 기간과 시간을 늘리면서 일부 제한을 둔것으로 보여지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꿔야할 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부부가 육아를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이 매월 같지 않을수 있고, 일주일에 한두번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을텐데 왜 월단위로 변경했는지.. 일과 가정의 양립과 저출산 탈출을 위해 정책을 좋게 변경한것인데 왜 제한을 두어야만 했는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월단위 사용이라고 함은, 해당 월에서 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1월을 사용한 것으로 하여 공제가 됩니다. 즉 3월 8일에 육아시간 1일 2시간 딱 하루만 쓰고 4월 7일까지 시간이 지나갔다고 하면 총 24개월의 육아시간중 1개월이 사용된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18년 이전에는 7월에 5회 사용하고 8월에 8회 9월에 7회 사용해서 20일을 사용했다고 하면 일단위로 계산해서 3개월간 사용한 것을 합쳐 20일을 한달로 공제를 했지만 18년 7월 이후부터는 일단위 계산이 불가능해 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1일 2시간이 기본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한시간만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것으로 간주합니다. 

 

자녀가 만 6세에 달한 날에 남아 있는 육아시간은 자동으로 소멸되며,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이 가능하나 동일한 날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첫째 아이의 육아시간을 모두 소진하고 둘째 아이의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육아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육아시간

4. 공무원 육아시간사용과 연가사용 

공무원 육아시간은 사용 시 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최소근무시간인 4시간을 근무하지 못하고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 연가로 처리 해야 합니다. 필히 일 최소근무시간인 4시간은 근무를 해야 합니다. 

예) 일 8시간 근무기준,1.육아시간2시간, 연가 3시간 사용을 할경우에 연가 5시간 사용으로 처리. 2. 육아시간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시 연가 2시간 병가 4시간으로 사용처리 해야 합니다. 

 

즉 4시간을 근무를 해야 육아시간 2시간과 기타 다른 시간으로 2시간을 사용하더라도 연가를공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연근무제 사용자의 육아시간 역시 일 총 근무시간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분
출퇴근시간
(일근무시간)
09:00~22:00
(11시간)
09:00~21:00
(10시간)
09:00~21:00
(10시간)
09:00~15:00
(5시간)
09:00~14:00
(4시간)
가능육아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1시간 사용불가

 

육아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모성보호시간(특별휴가/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사용가능한)과 중복하여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5. 공무원 육아시간사용과 시간외 근무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시에는 시간외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딱히 육아를 하는데 왜 초과를 하느냐? 이것인데 이또한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할 것이 육아시간이 어린이를 필요시간에 보육을 하는 것이고 한두시간 필요해서 사용 후 출근하여 필요한 업무처리를 할수도 있을텐데 이를 무조건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과근무를 하게 될경우에는 육아시간을 연가 처리하고 초과근무를 하게되면 시간외 수당 인정이 가능합니다. 

 

6. 공무원 육아시간 제출 서류

근무시간 중에서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늦게 출근하건, 일직 퇴근하거나, 근무시간 중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가능한 공무원 육아시간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승인 대상여부 필요 서류는 최초 이용시에 한하여 한번만 제출하면 되며, 1)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2)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육아시간

 

공무원 분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잘 지키시면서 국가와 국민 그리고 가정에도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희망하고 응원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