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 육아시간1 공무원 육아시간 총정리 만 5세 이하 2시간 사용 가능 공무원 육아시간 총정리, 만 5세이하 2시간 사용 가능 우리 정부는 아이의 출산과 영.유야 기간 동안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에가 육아시간이라는 특별휴가개념의 휴가를 사용할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최근 2019년에 공무원 육아시간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제5항에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규정을 통해 사용이 가능하며,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7(특별휴가)제8항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들 받을 수 있다. 라는 규정을 통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2020. 8.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