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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별휴가2

공무원 자녀돌봄휴가 총 정리(제출서류 등) 공무원 자녀돌봄휴가 총 정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24조 3,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7에 따라 국가직공무원과 지방직공무원 모두 특별휴가의개념중 하나인 자녀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기조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좋은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녀돌봄휴가 기준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16시간)의 범위안에서 자녀돌봄 휴가를 받아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 1인당 연간 2일의 자녀돌봄휴가를 부여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여기서 자녀라 함은 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인자 또는 '민법'제4조의 성년 미만의 자녀를 말합니다. 결국 성년이하의 자녀를 가진 모든 공무원들은 사용 가능한 휴.. 2020. 3. 27.
[공무원/휴가] 공무원 특별휴가 2.(육아시간, 자녀돌봄휴가, 모성보호, 임신검진 ) 안녕하세요!! 공무원의 휴가제도중 특별휴가(육아시간, 자녀돌봄휴가, 모성 보호시간, 임신검진휴가)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연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24조의 3의 근거로 휴가(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을 총 칭함)의 한 종류입니다. 특별휴가는 사회 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경조사 등)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입니다. 1. 육아시간 ○ 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까지)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남녀모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음. 단, 인력운영,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하여 또한, 육아시간 사용시 .. 2020.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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