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1 [연말정산/꿀팁 4탄]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방법/홈텍스 자료제공 동의/미성년자 자료제공 동의/ 부모님 자료제공 동의/ 조부모 자료제공동의 안녕하세요!! 찌미아빠에요. 대다수의 근로자 분들께서는 13월의 월급을 기다리고 있을거라 생각해요! 그렇지만 또 어떤 분들은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현명한 절세를 하기 위하여 공들여야 할 것이 바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입니다. 기본공제를 신청하여 등록을 하였다고 해도,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를 제공 받기 위해서는 필히 해야 할 작업입니다. 동의를 하면 부양가족의 카드비, 의료비, 보험료 등 지출내역 비용을 연말정산하는 분의 자료로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연말정산을 하면서 인적공제만으로도 다 될줄 알았는데, 연봉이 올라가면서(실수령액은 차이가 없는것 같은데..) 내야할 세금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인적공제 뿐만 아니라 귀찮더라도 부양가족의 보험료.. 2020. 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