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찌미아빠에요. 대다수의 근로자 분들께서는 13월의 월급을 기다리고 있을거라 생각해요!
그렇지만 또 어떤 분들은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현명한 절세를 하기 위하여 공들여야 할 것이 바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입니다. 기본공제를 신청하여 등록을 하였다고 해도,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를 제공 받기 위해서는 필히 해야 할 작업입니다. 동의를 하면 부양가족의 카드비, 의료비, 보험료 등 지출내역 비용을 연말정산하는 분의 자료로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연말정산을 하면서 인적공제만으로도 다 될줄 알았는데, 연봉이 올라가면서(실수령액은 차이가 없는것 같은데..) 내야할 세금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인적공제 뿐만 아니라 귀찮더라도 부양가족의 보험료, 카드비, 병원비를 적용하는것이 이득이더라구요!
자료제공 동의신청
방법은?
우선 연말정산 자료제공동의 신청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1)본인인증 수단이 있는경우와 (2)본인인증 수단이 없는경우로 구분됩니다. (본인인증수단 : 공인인증서, 본인명의 휴대폰 및 신용카드, 아이핀 중 1개)
(1) 본인인증 수단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는 부모의 공인인증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를 제외한 다른 부양가족은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그리고 본인 공인인증서, 아이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위임장 등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 팩스 신청, 방문 신청 중 선택하면됩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은
홈택스(홈페이지)
첫 번째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경로 1.(전체경로)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자료제공 동의 신청.
경로 2.(간단경로) 홈택스 홈페이지 > 통합검색 > 동의 또는 자료제공동의 입력 > 메뉴에서 1번 클릭.
위 두가지 방법중 편한걸로 선택해서 들어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럼 우측상단에 있는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누르면 5가지 선택가능한 화면이 나타납니다.
5가지 신청 화면 중 대부분은 공인인증서와 제공하려는 사람의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및 휴대폰, 그리고 아이핀이 있으면 빨간 체크박스 안에 2가지 신청으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1. 온라인으로 본인 인증이 가능한 경우.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공인인증서로 동의가 가능하며, 성년일 경우 자료를 제공할 부양가족의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휴대폰, 아이핀이 있으면 인증수단을 다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다음 과 같이 나옵니다.
사용자 인증이 끝나면 자료제공이 완료가 됩니다. 이후에 다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PDF자료를 확인하면 가족의 사용내역이 추가로 첨부되어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처리가 되는 경우는 위 두가지 방법이 쉽습니다. 다음 3가지 방법은 어렵진 않지만 귀찮긴 합니다. 하지만 노령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경우에 의료비 지출이 많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2. 온라인으로 본인 인증이 블가능한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방문(온라인과 팩스 신청)과 세무서 방문 신청 둘로 또 나눌 수 있겠는데요, 온라인과 팩스의 경우 다음 위임장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부양가족 신분층을 첨부를 하면 됩니다. 팩스는 1544-7020으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과 팩스가 불편하신 분들은 첨부서류(본인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정보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인증 및 미성년자 인증은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온라인. 팩스. 세무서 방문 신청은 1~3일정도 이후에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 빨리 신청을 하여야 하며, 2들이 지나도 처리가 안될경우에 제공동의 임원처리 담당자 조회를 통해 직접 연락을 하여 요청을 하면 빠르게 해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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