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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꿀팁 1탄]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이것만은 알아 할 5가지"

by 찌아*@ 2020.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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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안의 홈택스

 

안녕하세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던..이제는 과연 추가 월급인지 세금 폭탄인지.. 국세청 직원이 아니면 계산하는 방법조차 어려운 연말정산에 대해서 꼭 알아야할 5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해요!!

 

 

연말정산 간소화 하기

 

 

 

지난해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국세청은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소득, 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 은행 등 17만여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죠.

1.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0% 소득공제율 적용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19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1월부터 해줘도 좋을 텐데 말이죠!!!!)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일정액(급여 7천만 원 이하 2백만 원,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 2백만 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2.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 원 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포함

산후조리원 지출금액은'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 조리원으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꿀팁

 

 

3. 기부액 기준금액과 이월 공제기간 확대

기부금액의 30%를 세액 공제하는 고액기부금의 경우 기준금액이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하향 조정되었고, 공제 한도 초과 시 당해연도에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액을 이월해주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4. 생산직 근로자 야간 근로수당 대상 확대

비과세 적용 기준인 월정액 급여가 190만 원에서 21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고, 적용대상 직종에는 돌봄 서비스,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직이 추가되었습니다. 

 

5.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대상 확대

집이 없거나 1개 주택만 보유한 세대주 근로자가 취득한 주택에 대해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소득공제받는데요!! 올해부터는 공제 대상의 기준시가 요건이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면서 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확대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계에 도움이 되는 13월의 월급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누리집(https://www.nts.go.kr)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고너를 통해 연말정산 과정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납세자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4가지 유형의 맞춤형 도움말 자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중요]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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