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던..이제는 과연 추가 월급인지 세금 폭탄인지.. 국세청 직원이 아니면 계산하는 방법조차 어려운 연말정산 중 맞벌이 부부에게 유리하게 연말정산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고, 두 부부의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꼭 보셔야 할 꺼에요!!
이 두분은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가 불가능한 맞벌이 부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중복해서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각자 연말 정산을 신청 해야 합니다.
과연 그럼 어떻게 해야 유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알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1. 기본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으로 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으로 하는것이 매우 유리 합니다. 즉, 소득이 많은 분으로 직계가족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것 입니다. 다만,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으면 적절하게 인적공제를 배분해서 등록해야 유리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2. 의료비 등은 종합소득이 적은 쪽으로 해야 합니다.
특별 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을 넘긴 지출분 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도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출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이 적은 분으로 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3. 가족카드는 누가 공제 받는가?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맞벌이 부부는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 명의자(사용자) 기준을 통해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즉 남편이 부인의 명의의 카드 대금을 결제하고 있더라도 남편이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카드 명의자인 부인이 공제를 적용 받게 됩니다.
4. 보험료 공제는 잘 따져봐야 합니다.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기 떄문에 부부 모두가 보험료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보인만 근로자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부가서비스 안내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는 공제받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부 각자가 작성한 공제신고서 및 예상 결정세액 기준으로 선택 가능한 모든 부양가족 공제 방법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작성된 공제신고서에 의해 계산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결정세액 증감사항이 계산되어 나타남으로 이 중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아서 선택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절세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 1월 18일 부터 위 서비스 이용기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 정보제공 동의를 해야만 사용 가능 하다는 사실. 꼭 동의가 필요하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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