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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소식/생활 정보

[환경/비상] 미세먼지 저감조치란?

by 찌아*@ 2020.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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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3한 4미' 


 

최근에 '3한 4미'라는 말을 많이 들어 보셨을꺼에요!!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다.' 라는 뜻인데, 예전 겨울은

 

'3한 4온으로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다.'로 불리우 던것이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사용하게 된 말이랍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은 환경부에서 실시 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란?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시민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고자 자동차, 공장, 공사장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조치를 말합니다. 


 

특히, 내일 수도권과 충북은 낮에 미세먼지가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환경부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충북 등 4개 시도에

 

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합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은 3가지 요인중에서

 

다음, 하나만 충족이 되어도 발령합니다. 

 

1.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될때.

 

2.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될때.

 

3. 내일 75/㎥ 초과(매우나쁨예상 될때.

 

 

 

 

 

 

1.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시행일 06시 ~ 21시)

※주말휴일 미실시대상 :  전 지역 행정·공공기관 주차장(공영주차장 제외)

- 시민편의 시설(문화⋅체육⋅의료) 및 정부기관 2부제시행 (짝수날은 짝수차량운행, 홀수날은 홀수차량운행)

- 제외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 외교용 차량 등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2.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 등 ‘관리 강화’대상 : 모든 관급·민간 공사장

- 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사장 : 관급(공사시간 단축) / 민간(공사시간 조정)

· 위반시 조치 :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그 외 공사장 : 비산먼지발생 억제 강화(살수량 증대, 방진덮개 복포 등)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율 ‘하향조정 및 단축 권고’대상 : 공공⋅민간 1~3종 대기배출시설

- 공공 : 열병합발전소, 자원회수시설, 물재생센터 가동률 최대 40% 하향 조정

- 민간 : 가동율 하향 조정 및 운영시간 단축 권고

 

※지역별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이되면 일단  환경부홈페이지 또는 지역의 환경청의 홈페이지를 확인을 하고 대응 요령을 및 행동권고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미세먼지가 사라지는 그날 까지 건강에 유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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