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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꿀팁 3탄]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기본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이란?

by 찌아*@ 2020.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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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안녕하세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던.. 이제는 과연 추가 월급인지 세금 폭탄인지.. 열심히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13월의 월급이 될 것이라 믿어 봅니다.  연말정산에 있어 인적공제는 월급이 될지 폭탄이 될지 승패를 좌우할 만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제항목이란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간단히 확인 할 수 있는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되며, 기본공제를 받았더라도 추가공제 대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 중에 만 70 이상 이신 부모님이 계신다면, 인당 150만 원(기본)+100만 원(추가) =  250만 원 이 됩니다. 

 

구분

공제대상

공제금액(1)

구분

소득요건

나이요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

150만원

배우자

직계

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

비속

만 20세 이하

형제

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위탁

아동

만 18세 미만

추가공제

경로우대공제(만 70세 이상)

100만 원

장애인공제

200만 원

부녀자공제

50만 원

한부모 소득공제

100만 원

 

인적공제를 간단히 요약을 하면, 부양가족공제라고도 하는데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 자매 수급자 위탁아동의 인원수에 한 명당 150만 원씩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경로자 우대, 장애인 공제, 부녀자 추가공제, 한부모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다 합쳐서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자격요건]

위 표에 나온 것처럼 배우자는 나이에 대한 요건은 제한이 없고, 소득에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연간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부양가족의 경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위표에 나오는 것처럼 나이요건과,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사례 표>

 

[공제대상] 배우자를 제외한 모든 부양가족은 나이요건, 소득요건 필요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부모 등)이 해당되며,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함. 다만 직계존속 기본 공제는 실제 부양한 자녀 1인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포함)는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직계비속 :  자녀, 손자, 손녀, 동거 입양자가 해당되며, 주소 또는 거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며 연령(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100만 원 이하)이 충족이 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며느리, 사위에 대한 기본공제는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아들, 딸)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가 모두 장애인이며, 소득요건(100만 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간단 설명] 

 

경로우대자 공제 : 70세 이상(1949.12.31. 이전 출생)이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소득요건 필요. 또한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장애인 공제 :  장애인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③ ①, 외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입니다.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으려고 할 때는 필히 장애인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중증환자 중 암환자와 치매환자는 모두가 장애인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공제 :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1.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새대주이거나, 2.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세대주가 아니어도 공제 가능)인 경우 가능합니다.

 

한부모 소득공제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한부모 소득공제와 부녀자공제가 서로 겹칠 경우 중복으로 안되며 한부모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와 별거중인 경우 주민등록상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제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소득계산과 서류발급이 귀찮아도 적용이 가능하다면 수고를 하더라도 확인하고 인적공제를 잘 활용 하는것이 연말정산이 절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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