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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2

공무원 육아시간 만5세 이하 자녀 1명당 2시간 사용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의 노력과 정책의 변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들의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사용가능한 특별휴가의 일종인 육아시간에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시간이란? 만 5세이하, 즉 생후 72개월 이전까지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안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아서 사용 할수 있는 일종의 특별 휴가 제도 입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사용가능 한 것은 아니고, 부서장이 부서의 인력운영 상황,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공무수행 팰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을 하게 됨으로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서장은 부서의 인력운영 상황, 민원업무 처리 등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 하여야 합니다.. 2020. 3. 9.
[공무원/휴가] 공무원 특별휴가 2.(육아시간, 자녀돌봄휴가, 모성보호, 임신검진 ) 안녕하세요!! 공무원의 휴가제도중 특별휴가(육아시간, 자녀돌봄휴가, 모성 보호시간, 임신검진휴가)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연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24조의 3의 근거로 휴가(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을 총 칭함)의 한 종류입니다. 특별휴가는 사회 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경조사 등)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입니다. 1. 육아시간 ○ 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까지)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남녀모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음. 단, 인력운영,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하여 또한, 육아시간 사용시 .. 2020.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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