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매제한 제도1 전매제한 기간이라도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 총정리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포스팅에서 다룰 경우에는 전매가 허용될 수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LH에서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정책으로 대부분 광역시 지역까지 전매제한 이 대부분 시행되고 있습니다. 언제 전매가 허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이라도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 총정리 1. 전매제한제도란? 분양에 당첨이 되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면 주택마나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매매, 증여, 그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 포함, 상속제외)하는 행위를 할수없게 제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2. 전매제한 기간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 2021. 4.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