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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전매제한 기간이라도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 총정리

by 찌아*@ 2021.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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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포스팅에서 다룰  경우에는 전매가 허용될 수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LH에서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정책으로 대부분 광역시 지역까지 전매제한 이 대부분 시행되고 있습니다. 언제 전매가 허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이라도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 총정리

 

1. 전매제한제도란?

분양에 당첨이 되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면 주택마나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매매, 증여, 그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 포함, 상속제외)하는 행위를 할수없게 제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2. 전매제한 기간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단,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함)가능합니다.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 대원 전원이 이전 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3. 세 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 하고자 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 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로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6. 분양가상하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또는 공급 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 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해당하는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및 금융 기관(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구매가 시행 되는 경우 해당 됩니다.

 

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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