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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모집공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by 찌아*@ 2021.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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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 성남 복정 등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택지에서 3만 2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공급이 예정된 6만 2천 가구 중 4333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3기 신소시 사전청약 모집공고 홈페이지 바로 가기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3기 신도시 모집공고 썸네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모집공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토부는 올해 사전청약을 통해 총 3만 200가구, 구체적으로 7월에 4333가구,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 2800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목록]

1. 3기 신도시 사전청약_3기 신도시란?

2. 3기 신도시 사전청약_사전청약이란?

3. 3기 신도시 사전청약_청약가능대상

4. 3기 신도시 사전청약_청약일정

5. 3기 신도시 사전청약_홈페이지 바로가기

6. 3기 신도시 서전청약_대상별 공급량


 

 

1. 3기 신도시 사전청약_3기 신도시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계획한 대규모 택지지구로, 하남 교산 신도시, 고양 창릉 신도시, 남양주 왕숙 신도시, 부천 대장 신도시, 인천 계양신도시, 광명 시흥 신도시와 과전 과천 대규모 택지, 안산 장 상대규모 택지 등 8개 지구로 계획된 공공주택지구입니다. 

 

2. 3기 신도시 사전청약_사전청약이란?

무주택 실수요자분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합니다.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공급시기를 조기화하여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분들이 좀 더 빠르게 안정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제도입니다. 

 

3. 3기 신도시 사전청약_청약 가능 대상

 1) 무주택세대 구성원 및 입주자 저축 가입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가족 및 직계비속 등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을 하고 있어야 하빈다. 

 

 2) 거주요건 : 사전청약 당시 해당 지역에서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하비다. 투기 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사전청약 요건

 

 3) 소득과 자산요건 : 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요건이 다릅니다. 

 

4. 3기 신도시 사전청약_청약일정

 

사전청약일정

 1) 7월 일정 : 인천 계양(1050가구), 위례 신도시(418가구), 성남 복정(1026가구), 의왕 청계 2(304가구), 남양주 진접 2(1535가구) 등에서 총 4333가구가 공급됩니다. 7월 자세한 일정으로 특별공급(전쳬) 7월 28일 ~ 8월 3일까지 접수해야 하며, 일반공급(1순위)은 8월 4일(무주택 3년 , 청약통장 600만 원 이상 납입자), 8월 5일(1순위 중 해당 지역 거주자 전체), 8월 6일 ~ 10일은(수도권 거주자) 접수 가능 기간입니다. 또한 신혼 희망타운의 경우 해당 지역은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접수를 받고, 수도권 지역민은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접수를 받게 됩니다. 

 

사전청약 7월 세부 일정

 2) 10월 일정 : 남양주 왕숙 2(1400가구), 성남 신촌. 낙생. 복정 2(1800가구) 등 총 9100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3) 11월 일정 : 하남 교산(100가구), 과천 주암(1500가구), 시흥 하중(700가구), 양주 회천(800가구) 등 400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4) 12월 일정 :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5900가구와 구리 갈매역세권 1100가구, 안산 신길 2 1200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5. 3기 신도시 사전청약_사전청약 홈페이지 바로가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전청약

 

apply.lh.or.kr

 

6. 3기 신도시 사전청약_대상별 공급량

 1) 일반공급은 건설량의 15%가 공급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사전청약 모집공고일'현재 입주자 저축 가입한 분이며 순위는 3년 이상 무주택 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아야 합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건설량의 30%가 공급되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자격을 잦춰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 신청이 가능한데요 소득기준이 있는데 소득기준 130% 이하 맞벌이는 140% 이하 이어야 합니다. 

 

 3)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건설량의 25% 공급되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세대네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 쇼유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으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건설량의 10%가 공급됩니다.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5)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건설량의 5%가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6)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건설량의 15%가 공급됩니다. 무주택 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된 사람입니다. 

 

자세한 공급대상별 자격사항 추가 확인해야 할 요건

 

사전청약

21년 7월 주택착공에 맞춰 진행되던 분양시기를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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