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 성남 복정 등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택지에서 3만 2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공급이 예정된 6만 2천 가구 중 4333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3기 신소시 사전청약 모집공고 홈페이지 바로 가기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모집공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토부는 올해 사전청약을 통해 총 3만 200가구, 구체적으로 7월에 4333가구,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 2800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목록]
1. 3기 신도시 사전청약_3기 신도시란?
2. 3기 신도시 사전청약_사전청약이란?
3. 3기 신도시 사전청약_청약가능대상
4. 3기 신도시 사전청약_청약일정
5. 3기 신도시 사전청약_홈페이지 바로가기
6. 3기 신도시 서전청약_대상별 공급량
1. 3기 신도시 사전청약_3기 신도시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계획한 대규모 택지지구로, 하남 교산 신도시, 고양 창릉 신도시, 남양주 왕숙 신도시, 부천 대장 신도시, 인천 계양신도시, 광명 시흥 신도시와 과전 과천 대규모 택지, 안산 장 상대규모 택지 등 8개 지구로 계획된 공공주택지구입니다.
2. 3기 신도시 사전청약_사전청약이란?
무주택 실수요자분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합니다.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공급시기를 조기화하여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분들이 좀 더 빠르게 안정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제도입니다.
3. 3기 신도시 사전청약_청약 가능 대상
1) 무주택세대 구성원 및 입주자 저축 가입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가족 및 직계비속 등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을 하고 있어야 하빈다.
2) 거주요건 : 사전청약 당시 해당 지역에서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하비다. 투기 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3) 소득과 자산요건 : 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요건이 다릅니다.
4. 3기 신도시 사전청약_청약일정
1) 7월 일정 : 인천 계양(1050가구), 위례 신도시(418가구), 성남 복정(1026가구), 의왕 청계 2(304가구), 남양주 진접 2(1535가구) 등에서 총 4333가구가 공급됩니다. 7월 자세한 일정으로 특별공급(전쳬) 7월 28일 ~ 8월 3일까지 접수해야 하며, 일반공급(1순위)은 8월 4일(무주택 3년 , 청약통장 600만 원 이상 납입자), 8월 5일(1순위 중 해당 지역 거주자 전체), 8월 6일 ~ 10일은(수도권 거주자) 접수 가능 기간입니다. 또한 신혼 희망타운의 경우 해당 지역은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접수를 받고, 수도권 지역민은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접수를 받게 됩니다.
2) 10월 일정 : 남양주 왕숙 2(1400가구), 성남 신촌. 낙생. 복정 2(1800가구) 등 총 9100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3) 11월 일정 : 하남 교산(100가구), 과천 주암(1500가구), 시흥 하중(700가구), 양주 회천(800가구) 등 400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4) 12월 일정 :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5900가구와 구리 갈매역세권 1100가구, 안산 신길 2 1200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5. 3기 신도시 사전청약_사전청약 홈페이지 바로가기
6. 3기 신도시 사전청약_대상별 공급량
1) 일반공급은 건설량의 15%가 공급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사전청약 모집공고일'현재 입주자 저축 가입한 분이며 순위는 3년 이상 무주택 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아야 합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건설량의 30%가 공급되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자격을 잦춰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 신청이 가능한데요 소득기준이 있는데 소득기준 130% 이하 맞벌이는 140% 이하 이어야 합니다.
3)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건설량의 25% 공급되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세대네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 쇼유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으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건설량의 10%가 공급됩니다.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5)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건설량의 5%가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6)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건설량의 15%가 공급됩니다. 무주택 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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