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을 요즘에는 많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남녀노소 할거 없이 대부분 사회에 첫 진입하시는 분들까지 모두가 청약통장을 하나씩은 갖고 계실 텐데요, 대부분 청약통장을 1년 이상 가입하고 예치금을 일정 금액을 맞추면 청약 1순위가 된다는 정도는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자신의 경제사정으로 적은 금액으로 하거나 그냥 50만 원씩 넣은 분들도 계실 테데요, 넉넉하신 분들이야 상관없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10만 원씩 넣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 10만원씩 넣어야 하는 이유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10만 원을 넣어야 하는 이유를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 선택하는 데 있어 왜 10만 원을 넣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10만 원을 넣어야 한다고 해서 무조건 10만 원을 넣어야 1순위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청약통장 10만원씩 넣어야 하는 이유 목록]
1. 청약통장 10만원씩 넣어야 하는 이유_청약통장이란?
2. 청약통장 10만원씩 넣어야 하는 이유_민영주택 청약 1순위 예치금 기준
3. 청약통장 10만원씩 넣어야 하는 이유_ 이유와 누가 넣어야 하는가?
1. 청약통장 10만원씩 넣어야 하는 이유_청약통장이란?
우선 청약통장이란 무엇일까요?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고 해서 농협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에서 가입을 할 수 있는 예금 상품으로,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저축을 하는 상품입니다.
적금 형식 또는 일시 예치식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을 무조건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율도 높았지만, 요즘 워낙 많이 가입을 하다 보니 최근 약정이율은 1% 내외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적립금액의 경우에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계약기간은 이 청약통장을 사용해서 입주자로 당첨이 될 때까지 계약은 유지되며, 혜 약도 가능은 합니다. 청약통장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지만, 주택도시 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2. 청약통장 10만원씩 넣어야 하는 이유_민영주택 청약 1순위 예치금 기준
공급받을 주택의 면적 | 지역(단위:만원) |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85제곱미터(구34평) 이하 | 300 | 250 | 200 |
102제곱미터(40평) 이하 | 600 | 400 | 300 |
135제곱미터(49평)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면적 | 1,500 | 1,000 | 500 |
위와 같이 1순위 예치금 기준과 가입 기간이 필요한데요.
구분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툭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 2년 경과 24회 이상납입 | 2년 경과, 예치기준금액 이상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1년 경과 12회 이상납입 | 1년 경과, 예치기준금액 이상 |
비 수도권 |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 6개월 경과, 예치기준금액 이상 |
위 두 조건을 만족하면 청약 1순위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모두가 1순위가 됩니다. 분양의 경우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있는데 특별공급은 논외로 하고 일반공급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청약 1순위만 만들면 누구나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시장에 입구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청약 1순위는 너나 할것 없이 1순위기 때문에 청약시장에서 추첨으로 분양받는 건 로또라고 불릴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럼 여지껏, 왜 10만 원을 넣어야 하는지 알려드리지 않았는데요, 이제 왜 10만 원씩 넣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3. 청약통장 10만 원씩 넣어야 하는 이유_ 이유와 누가 넣어야 하는가?
청약통장은 누구나 10만원씩 다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경제적으로 10만 원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강제가 아닌 선택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읽어보시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외대상) 우선 85제곱미터 초과된 아파트 분양만을 생각하시는 분들, 나는 이미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다음 집은 꼭 그 이상 아파트를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10만 원씩 계속 넣을 필요는 없고 딱 1순위에 가능하게만 넣으시면 됩니다.
청약 통장 예치금 기준은 2만원부터 이며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10만 원씩만 넣어야 하는지는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껀 10만 원씩 오래도록 납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공분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주택공사에서 짓는 아파트라서 나쁜 아파트 아냐? 또는 대형 건설사가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쁜 아파트로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공공분양주택이란 국가, 지자체, LH(또는 지방 공사)가 주택도시 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써 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입니다. 공공분양주택은 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급 가격은 분양가 상한금액 이하에서 결정이 되며, 특별공급 65%, 그 외 일반공급은 35%의 비율로 공급됩니다.
바로 이 일반공급 35%의 비율로 공급되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10만 원씩 오랜 기간 동안 납입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공분양의 35%로 분양하는 일반공급의 1순위의 자격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6개월 또는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모두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락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당락 결정은 가입기간 연체 없이 납입한 횟수와 납입한 금액 중 인정금액이 모두 동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무주택이 기본이며 최근 5년간 분양 담첨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근데 왜 10만원씩넣어야 하느냐? 바로 가입기간과 납입한 금액만으로 분양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월 10만원씩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넣은 사람의 경우 10년간 납입금액은 1,20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공공분양을 하기 위한 월 납입 인정금액은 10만 원이 최대 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발표한 2.4부동산 대책을 보도라도 좋은 지역에 공공이 주도하는 분양주택을 많이 공급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공공분양이 정말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2020년도에 공공분양을 했던 지역을 간단히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예를 들면 이 당시 공공분양 일반 분양의 커트라인이 1580만 원 ~ 2160만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10만 원씩 15년가량 넣으신 분들이 당첨을 한 것을 알 수 있고, 지방에서는 대전을 예를 들어 갑천 1블록 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는 대략 1300만 원 ~ 1600만 원을 기록하였는데, 지방 역시 10년 이상 납입을 하신 분들이 당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누가 해야 하느냐 단순히 물어보신다면, 월 10만 원이 부담이 되지 않는 부모님의 경우 18세 미만 자녀를 둔 16세부터 성인이 되어 취직을 하고 아파트를 구매하고자 할 때까지 쭉 넣어주시거나, 갓 사회에 진출하여 청약통장을 만들기를 원하는 직장인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각에서 이제는 공공분양할 곳은 입직가 좋지 않다, 입지가 좋은 곳은 일반분양에서 끝난다. 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알지 못하고 어차피 어느 지역이더라도 1500만 원을 넘게 갖고 있다면 민간 분양아파트도 분양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10만 원씩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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