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전매제한 신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21년2월2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이 2021년 2월 2일에 시행됨에 따라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아래의 내용이 반영됩니다.
1.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이 아래와 같이 개선됩니다.
(적용대상) 공공분양, 민영주택, 국민주택.
가. 신혼부부 입주자선정 시 저소득자 우선(70%) 공급기준이 개선됩니다.
- 공공분양
>>현행[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변경[우선공급 70%(월평균소득 100%, 맞벌이120%) + 일반공급 30%(월평균소득 140%, 맞벌이 160%)]
- 민간주택
>>현행[우선공급 75%(월평균소득 100%, 맞벌이 120%) + 일반공급 25%(월평균소득 120%, 맞벌이 130%)]
>>변경[우선공급 70%(월평균소득 100%, 맞벌이 120%) + 일반공급 30%(월평균소득 140%, 맞벌이 160%)]
2.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및 입주지정기간 신설
가.(사전통보) 사업주체는 앞으로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는 실입주월을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하게 됩니다.
나.(입주지정기간) 500세대 이상 단지는 최소 60일 이상 지정해야 하며, 500세대 미만 단지는 최소 45일 이상 지정하게 됩니다.
3. 전매행위 위반자의 입주자격 제한이 신설됩니다.
-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와 알선한 자 포함 하여 적발일로 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4.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상 조정.
- 2020년 9월 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발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에 따라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 대한 거주요건이 완화됩니다.
-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 대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해 거주요건이 완화됩니다.
위 내용은 2021년 2월 2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내집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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